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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Re: 민법강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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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법강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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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3-03-24 09:59 조회 4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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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교수님 저서에 관심 감사합니다.
머리말 먼저 올립니다.


제20판  머 리 말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고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 그 동안 독자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에서도 바뀐 법령이나 새로 나온 재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차제에 법령명도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약칭으로 바꾸었고, 사무관리나 쌍무계약의 효력의 위치 등 민법원론에서 시도하였던 새로운 편제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이번 개정에서 특기할 것은 종래 이 책을 읽기 힘들게 하던 할주를 없애고 특히 재판례를 대거 정리하여 각주로 내린 점 그리고 중요한 재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한 점이다. 그 결과 책의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의 분량을 500면 가량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오랜 세월에 걸맞게 충실해졌는지 저어되는 터에, 이제 30여 년의 교수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정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번 개정에 임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조류를 마냥 거역할 수만은 없어서 전면적인 한글화를 시도하였는데, 아직도 전문용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한 가지 이번 개정에서 여러 제약 때문에 문헌들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지 못하였는데,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시급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색의 의미를 가졌던 상속법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시 썼다. 재산승계법이라는 실질을 중시하여 재산법이론과 부합하는 해석론을 시도해 보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다만 조선대학교 정구태 교수께서 상속법의 원고를 읽고 소중한 지적을 해주셨기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몫이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향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 교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주간님 등 홍문사 식구들 덕분에 힘든 개정작업을 마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3월
지 원 림




[ 원문 ]
〉곧 개정판이 나온다니 반갑습니다.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교수님의 머리말이라도 먼저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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