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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형법
저자 이주원
가격 39,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512p
출판연도 2011년 9월
ISBN 978-89-7770-277-6

본문

[서    문]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가 되었다. 남보다 일을 잘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이었다. 수년이 지난 언제부터인가, 판사는 무엇을 해야만 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다녔다. 죽는 날까지 판사로서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오직 판사로서만 살았다. 법관을 천직으로 알고 그 직무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의받고 고민 끝에 두 갈래 길에서 과감히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이 선택에는 나름대로 뜻이 있었다. 돌아보니 법관생활 대부분을 뜻하지 않게도 형사재판으로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법원에서 여러 해 형사단독, 합의재판을 했고 영장전담판사로도 3년간 고독하게 일했다. 고등법원형사부에서 치열하게 살았고 대법원형사사건도 2년간 경험했다. 사건은 때로 몸에 흔적을 남기고 갔다. 그런데 이제사 진정 재판다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즈음 법원을 떠나 학교로 간다는 것, 아쉬움이 없을 수 없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진희는 그제서야 아빠의 재판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처음 본 아빠의 재판이 아빠의 마지막 재판이라는 사실에 대해 슬퍼했다. 그러나 미련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저마다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그렇게 법관의 길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길이 되었다. ‘꽃이 져도 잊은 적 없다.’ 학교에서는 스쳐가는 공기부터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었다. 어느덧 3년이 지났고 교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더 나은 우리나라 형사법환경을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헌신하기로 했다. 갈 길은 멀지만, 더욱 ‘높고 고울’(高麗) 곳에서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아직 남아 있다. 뒤늦게 교수의 길을 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공부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을 이제 더 이상 그리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곳’보다 나은 ‘그곳’은 없다.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바야흐로 2012년 1월 실시될 첫 변호사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분야에 여러 형사특별법을 포함시켰다. 그 중에는 형사실체법 분야의 12개 법률이 있다. 즉,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형사특별법은 여태껏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단편적인 문헌이나 해설 이외에 강의교재로 쓸 만한 종합적인 해설서도 없는 실정이다. 부득이 지난 학기 특별형법론이라는 교과명칭으로 날마다 강의안을 만들어가면서 수업할 수밖에 없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강의안을 토대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미흡하나마 책으로 내기로 했다. 책의 제목은 일언이폐지하고 교과명칭에 준하여 ‘특별형법’으로 이름 붙였다. 책의 내용 또한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고 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두루 섭렵하여 빠짐없이 망라하고자 애썼다. 매우 복잡하거나 흔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각종 도표와 도해의 적극적인 활용도 시도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지만, 아울러 형사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실무자들도 염두에 두었다. 형법보다 형사특별법이 주로 적용되는 현실에서, 형사실무에 대한 보다 손쉽고도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 그리고 이에 터잡은 적극적이고도 발전적인 비판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있다. 우선은 그 첫 시작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일단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한둘이 아니다. 향후 시간을 갖고 충실히 다듬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기약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독자들의 기탄없는 질정을 기대한다. 이 책은 언제나 ‘집필 중’에 있다. 수없이 양산되고 빈번히 개정되는 형사특별법과도 그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사드린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속으로 늘 닮고 싶었던 부산고등법원의 김용상(金容祥) 부장판사님, 교수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번 따뜻한 격려와 함께 큰 가르침을 주시는 고려대학교의 김일수(金日秀) 선생님, 정영환(鄭永煥) 교수님, 그리고 삶의 ‘빛과 소금’인 여러 분들께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조용히 올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앞날도 보람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되었다. 힘써 책을 출판하는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 이경희 편집부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1.8.25.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1관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관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6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1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1관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 사고(제1호)
        제2관  중앙선침범 사고(제2호)
        제3관  횡단보도 사고(제6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제4관  무면허운전 사고(제7호) 및 음주(약물)운전 사고(제8호)
        제5관  기타 사유
제3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상습·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흉기등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1관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제2관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제3절  알선수재(제3조)
    제4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5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6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7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2조)
    제11절  카메라등이용 촬영(제13조)
    제12절  절차상 특례(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제10조)
    제4절  기    타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제5절  거짓신고자의 형사책임(제4조)
    제6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 구속)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4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범죄(제70조 제2항)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3절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등 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4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5절  기    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제3절  타인의 비밀 누설(제71조 제11호 후단)
    제4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2조 제1항 제1호)
    제5절  음란영상 배포등(제74조 제1항 제2호)
    제6절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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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이주원(李柱元).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현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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