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각론(제8전정판)
저자 | 배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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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43,000 원 |
판형 | 크라운판 |
페이지 | 956p |
출판연도 | 2013년 2월 |
ISBN | 978-89-7770-314-8 |
본문
[제8전정판 머리말]
형법각론은 개정판을 낸 지 3년이 지났고, 마침 연구학기라 일찍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미 초교지까지도 출판사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어느 날, 정확하게 2012.11.22일 형법과 그 밖에 주요 특별법 몇 가지가 개정되었단다. 법률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 같은 사람도 알 길이 없다. 예측가능성은 법치주의의 핵심인데, 칼자루를 그들이 쥐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참 대단한 나라이다. 어쨌거나 편집을 이미 끝낸 출판사에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다시 전부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다. 입법자들이 말 세 마디만 바꾸면 도서관에 있는 법학서적은 쓰레기가 된다는 키르히만(Julius Hermann von Kirchmann: 1802~ 1884)의 자조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형법에서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일괄적으로 삭제되었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남자’도 ‘강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이미 있던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던 행위인데,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강간기준이 변경되면서 도입하였다.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 밖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의 ‘16세 미만’이라는 나이조건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거세’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척결한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모든 변화에 공통된 키워드는 ‘가벌성 확대’이다.
그 밖에 판례를 추가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가급적이면 새 판례로 하려고 하였다. 로스쿨의 특성인지는 모르나 변호사시험을 보면 판례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문제이지만 현실은 그렇다. 편집이 모두 끝난 상태라 제2회 변호사시험은 반영하지 못했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부 선시현 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3년 1월 10일
裵 鍾 大
Bae, Jong-Dae
[차 례]
제1편 刑法各論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各論의 意義
제2장 刑法各論의 體系
제2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基礎理論
제2장 生命·身體에 대한 罪
제1절 殺人의 罪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제4절 落胎의 罪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제3장 自由에 대한 罪
제1절 自由에 대한 罪의 基礎理論
제2절 脅迫의 罪
제3절 强 要 罪
제4절 逮捕와 監禁의 罪
제5절 略取와 誘引의 罪
제6절 强姦과 醜行의 罪
제4장 名譽와 信用에 관한 罪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제5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秘密侵害의 罪
제2절 住居侵入의 罪
제6장 財産에 대한 罪
제1절 窃盜의 罪
제2절 强盜의 罪
제3절 詐欺의 罪
제4절 恐喝의 罪
제5절 橫領의 罪
제6절 背任의 罪
제7절 贓物에 관한 罪
제8절 損壞의 罪
제9절 權利行使妨害의 罪
제3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公安을 해하는 罪
제2절 爆發物에 관한 罪
제3절 放火와 失火의 罪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제5절 交通妨害의 罪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제1절 通貨에 관한 罪
제2절 有價證券·印紙와 郵票 등에 관한 罪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제4절 印章에 관한 罪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제2절 阿片에 관한 罪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1절 性風俗에 관한 罪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제3절 信仰에 관한 罪
제4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基礎理論
제2장 國家의 存立에 대한 罪
제1절 內亂의 罪
제2절 外患의 罪
제3절 國旗에 관한 罪
제4절 國交에 관한 罪
제3장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제5절 誣告의 罪
형법각론은 개정판을 낸 지 3년이 지났고, 마침 연구학기라 일찍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미 초교지까지도 출판사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어느 날, 정확하게 2012.11.22일 형법과 그 밖에 주요 특별법 몇 가지가 개정되었단다. 법률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 같은 사람도 알 길이 없다. 예측가능성은 법치주의의 핵심인데, 칼자루를 그들이 쥐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참 대단한 나라이다. 어쨌거나 편집을 이미 끝낸 출판사에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다시 전부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다. 입법자들이 말 세 마디만 바꾸면 도서관에 있는 법학서적은 쓰레기가 된다는 키르히만(Julius Hermann von Kirchmann: 1802~ 1884)의 자조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형법에서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일괄적으로 삭제되었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남자’도 ‘강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이미 있던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던 행위인데,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강간기준이 변경되면서 도입하였다.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 밖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의 ‘16세 미만’이라는 나이조건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거세’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척결한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모든 변화에 공통된 키워드는 ‘가벌성 확대’이다.
그 밖에 판례를 추가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가급적이면 새 판례로 하려고 하였다. 로스쿨의 특성인지는 모르나 변호사시험을 보면 판례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문제이지만 현실은 그렇다. 편집이 모두 끝난 상태라 제2회 변호사시험은 반영하지 못했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부 선시현 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3년 1월 10일
裵 鍾 大
Bae, Jong-Dae
[차 례]
제1편 刑法各論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各論의 意義
제2장 刑法各論의 體系
제2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基礎理論
제2장 生命·身體에 대한 罪
제1절 殺人의 罪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제4절 落胎의 罪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제3장 自由에 대한 罪
제1절 自由에 대한 罪의 基礎理論
제2절 脅迫의 罪
제3절 强 要 罪
제4절 逮捕와 監禁의 罪
제5절 略取와 誘引의 罪
제6절 强姦과 醜行의 罪
제4장 名譽와 信用에 관한 罪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제5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秘密侵害의 罪
제2절 住居侵入의 罪
제6장 財産에 대한 罪
제1절 窃盜의 罪
제2절 强盜의 罪
제3절 詐欺의 罪
제4절 恐喝의 罪
제5절 橫領의 罪
제6절 背任의 罪
제7절 贓物에 관한 罪
제8절 損壞의 罪
제9절 權利行使妨害의 罪
제3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公安을 해하는 罪
제2절 爆發物에 관한 罪
제3절 放火와 失火의 罪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제5절 交通妨害의 罪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제1절 通貨에 관한 罪
제2절 有價證券·印紙와 郵票 등에 관한 罪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제4절 印章에 관한 罪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제2절 阿片에 관한 罪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1절 性風俗에 관한 罪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제3절 信仰에 관한 罪
제4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基礎理論
제2장 國家의 存立에 대한 罪
제1절 內亂의 罪
제2절 外患의 罪
제3절 國旗에 관한 罪
제4절 國交에 관한 罪
제3장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제5절 誣告의 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