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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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둘째, 불공정거래의 금지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형벌과 손해배상책임(집단소송), 그리고 금융위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제한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집단소송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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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둘째, 불공정거래의 금지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형벌과 손해배상책임(집단소송), 그리고 금융위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제한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특히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집단소송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18-45] 둘째, 불공정거래의 금지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형벌과 손해배상책임(집단소송), 그리고 금융위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제한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집단소송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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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둘째, 불공정거래의 금지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형벌과 손해배상책임(집단소송), 그리고 금융위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제한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