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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반행정법(제6판)
저자 김성수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72p
출판연도 2012년 3월
ISBN 978-89-7770-294-3

본문

[제6판 서문]
    새 책도 그렇거니와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교과서의 개정판은 늘 1학기의 새봄이 시작될 때와 새로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시기와 대상자들이 새롭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일반행정법 제5판이 홍문사를 통해 첫 선을 보인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지고 법령의 개정도 쉼없이 이루어졌다. 행정법이라는 분야는 지난 20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대륙법과 영미법이 적절하게 교차하여 법치주의라는 인류의 공통적인 문화자산을 공유하게 되었으나, 한국 특유의 토양에서 생성된 문제와 그 해결과정에서 이제는 상당히 토착된 이론과 실무의 지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적으로 토착화되는 행정법의 이론과 체계에 끊임없이 부딪혀 다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판례이며, 다시 이것이 입법작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실정법의 체계이다. 마치 거대한 바윗돌이라는 행정법의 이론체계에 판례와 실정법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구멍을 내고 다시 바위의 모양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킨다고나 할까? 그러므로 판례와 실정법의 변화를 행정법 분야에서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체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일반행정법 제6판은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사법부가 새롭게 내놓은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을 골라서 편집하고 필요한 부분에 삽입하거나 해설을 덧붙였다. 실정법규 역시 2010년 말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항상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고민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과연 학생들에게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행정법 관련 저작에 비하여 일정한 지적 수준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책무감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정치적 후진성을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법률학과 실무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상층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고 자신의 제도로 도입 내지 정착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사법제도로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세계의 법치주의 문화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끌고 가는 위치에 있다면 공법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寧日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자주 등에 식은 땀이 흐른다.
    일반행정법 제6판이 세상에 나오면서 역시 많은 분들의 신세를 졌다. 우선 누구보다도 현재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국현군에게 감사한다. 이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과서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봄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는 조교 안성훈군은 다른 교과서와의 대조작업과 함께 사항과 판례색인을 작성해 주었다. 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하여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신혼생활과 연수원생활에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늘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저자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형님 같은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부 오은석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2012년 2월 신촌 연구실에서
    저 자




[차    례]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제1절 行政法學―行政法學은 어떠한 學問分野인가?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제3절 行政의 分類
        제4절 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제2절 法治主義의 例外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行政?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제1절 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條理)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제1절 公權의 槪念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제5절 公權의 特色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 章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제8절 行政行爲의 欠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제2장 行政立法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제2절 法規命令
        제3절 行政規則
    제3장 行政計劃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제2절 에필로그 ―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自動化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 ―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제1절 行政私法關係
        제2절 民官協力法制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間投資論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情報公開制度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 (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 ―代執行,執行罰,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제4절 行政調査
    제2장 行 政 罰
        제1절 行政罰의 意義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제3절 制裁的 公課金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 章
    제1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제4절 行政節次法의 法的 根據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제2장 民願處理制度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제2절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 의 權利
        제3절 國民權益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 章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 ―國家賠償法 제2조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 ·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國家賠償法 제5조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제5절 生活補償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 觀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제2장 行政審判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제4절 行政審判機關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제3장 行政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제5장 取消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 (原告適格)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제7절 訴의 變更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判 決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제8장 當事者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제9장 客觀的 訴訟
        제1절 機關訴訟
        제2절 民衆訴訟
    判例索引
    事項索引




[著者略歷]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a)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1998년 Tü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 개설
    국회입법지원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연세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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