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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형사소송법(제4판)
저자 배종대, 정승환, 이상돈, 이주원
가격 4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87p
출판연도 2012년 2월
ISBN 978-89-7770-288-2

본문

[제4판  머리말]
스스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국회는 2011년 7월 18일 법률 제10864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였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압수․수색의 법리 강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일부 확대, 판결서상 기소검사 실명제의 도입, 수사기록 목록작성의 의무화, 법원 보관 확정재판 기록의 공개 등이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으며 급기야 양측의 세대결로까지 비화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2011년 12월 3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령은 한번 제정되고 나면 이를 개정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령도 어떤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생명력으로 생성, 발전, 변경, 소멸의 일생을 거치는 것이라고 본다면 향후 그 추이가 자못 주목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은 물론 새롭게 제정된 대통령령,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등을 비롯한 최근까지의 각종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기회에, 독자들의 보완요청이 있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문법칙, 기판력 등 주요 부분에 대해 보다 명료한 해설을 일부 추가·보완하였고 그 사이에 발견된 오류들도 모두 바로잡았다. 아울러 새롭게 나온 판례(2012년 1월 1일자 판례공보 제385호까지) 중 주요내용도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이 책이 이론성과 실무성을 겸비하면서도 균형잡힌 표준적 형사소송법 해설서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3판에 성원을 아끼지 않는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부디 독자들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이 책의 보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2012년 1월
공저자




[目    次]
제1편  緖    論
    제1장  刑事訴訟法의 基礎
    제2장  刑事節次의 理念과 基本原則
    제3장  刑事訴訟法理論
제2편  搜    査
    제1장  搜査의 基礎와 任意搜査
        제1절  搜査의 意義와 搜査機關
        제2절  搜査의 開始와 一般原則
    제2장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제1절  人身拘束制度
        제2절  對物的 强制處分
        제3절  判事에 대한 强制處分의 請求
    제3장  搜査의 終結과 公訴의 提起
        제1절  搜査의 終結
        제2절  公訴의 提起
제3편  公    判
    제1장  訴訟의 主體와 訴訟行爲
        제1절  法    院
        제2절  訴訟關係人
        제3절  訴訟行爲와 訴訟條件
    제2장  公判의 節次
        제1절  公判의 기초
        제2절  公判의 準備節次
        제3절  公判廷의 審理
        제4절  證據調査節次
        제5절  公判節次의 特殊問題
    제3장  證    據
        제1절  證據法의 基礎
        제2절  證據能力
        제3절  證明力
    제4장  裁    判
        제1절  裁判의 基本槪念
        제2절  終局裁判
        제3절  裁判의 確定과 訴訟費用
제4편  上訴와 特別節次
    제1장  上    訴
        제1절  上訴의 一般理論
        제2절  上訴의 關聯問題
        제3절  抗    訴
        제4절  上    告
        제5절  抗    告
    제2장  非常救濟節次
        제1절  再    審
        제2절  非常上告
    제3장  特別節次
        제1절  略式節次
        제2절  卽決審判節次
        제3절  賠償命令과 犯罪被害者救助
    제4장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제1절  裁判의 執行
        제2절  刑事補償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共著者略歷]
裵 鍾 大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Frankfurt a. M.大學 法學博士(Dr. jur.)
    司試, 行試, 기타 國家試驗, 昇進試驗 出題委員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鄭 承 煥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Tübingen大學 法學博士(Dr. jur.)
    육군사관학교, 한경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수
    司法考試 出題委員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副敎授
李 相 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Frankfurt a. M.大學 法學博士(Dr. jur.)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李 柱 元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私法學科 卒業
    제31회 司法試驗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獨逸 Frankfurt a. M大學 Visiting Scholar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司法試驗 出題委員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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