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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 판례백선(제2판)
저자 심희기, 양동철
가격 38,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34p
출판연도 2012년 2월
ISBN 978-89-7770-285-1

본문

[제2판 머리말]

  최근 형사절차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새 판례가 쏟아져 나왔고, 법령개정의 빈도와 폭이 높아 2011년판의 증보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내용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9개이다.

  (1) 6-2. 반의사불벌죄에서 14세 10개월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소송능력의 일종)이 있는가(긍정)[대법원 2009.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2) 26-2.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피의자인치명령)의 적법성(예외적 긍정)[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3) 32-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대법원 2011.05.26.자 2009모1190 결정]
  (4) 32-3. 플레인 뷰 이론[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5) 32-4. 적법한 체포·구속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의 금지와 영장 없는 수색·압수의 범위[서울중앙지법 2006.10.31. 선고 2006노2113 판결]
  (6) 74-3. 스탠딩 법리의 부정[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판결]
  (7) 87-2. ‘조사자 증언’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긍정례[대구고등법원 2008.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8) 88-2.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와 진술불능요건
  (9) 94-2. 315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판결]

  새 판례가 나와 기존판례와 합체하여 수정하거나 기존의 해설을 대폭 수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이 12개이다.

  (10) 14. 내사의 수사(범죄인지)전환시기(실질설)·피내사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대법원 1996.6.3.자 96모18 결정;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도2968 판결]
  (11) 32. 적법한 강제처분집행의 범위[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
  (12) 33. 음주운전피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채혈된 혈액은 음주운전피고사건등에서 위 법수집증거인가[대법원 1999.9.3. 선고 98도968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 도2109 판결]
  (13) 49. 기소후의 수사의 적법성[대법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14) 7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대법원 2006. 1.12. 선고 2005도7601 판결]
  (15) 74.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1974)]; [광주고법 2008.1.15. 선고 2007노370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16) 74-2. 적법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없으나 임의성 있는 자백의 2차증거의 증거능력(오염순화의 예외이론)[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7) 78. 원본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최우량증거제출의 원칙과 예외[대법원 2008.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18) 79.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경조사단계에서 작성된 자술서의 전문 예외요건[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479 판결]
  (19) 90.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 제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9730 판결]
  (20) 96.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비전형적 자백(철야신문과 약속)[대법원 1997.6.27. 선고 95도1964 판결]
  (21) 97.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다음에 2011.7.18.자로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시행일: 2012.1.1.)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적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집행의범위’를 ‘강제집행의 빌미가 된 사건과 관련성 있는 증거에 한정’한 부분[제106조(압수),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9조(준용규정)]이다. 이 개정은 대법원 2011.05.26.자 2009모1190 결정][32]으로 촉발된 것이다. 판례가 법개정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정은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제196조(사법경찰관리)의 개정이다. 외관상으로는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아니한다. 외관상 두드러진 변화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점이다. 이제 검경의 갈등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게 된 대통령령으로 옮겨졌다. 형소법 제196조와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의 골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한다’는 점이다. 그러자 이제 경찰은, ‘내사는 수사가 아니므로 내사단계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내사도 수사의 일종’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내사도 수사의 일종’이라는 입장과 ‘내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셈이다.
  위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재판실명제를 강화한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한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영장의 기재요건을 엄격화한 제114조(영장의 방식),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 제198조(준수사항),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용이하게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강화한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한한 제260조(재정신청)이다.
  본서(2012년판)에 위와 같은 새판례와 개정법률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다 보니 전체 분량이 크게 늘어났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2012년 2월 저자들 씀




[차    례]
    제1장  총    론
        제1절  관할과 제척·기피·회피
        제2절  형사절차의 구조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주체
    제2장  수    사
        제1절  피의자의 권리
        제2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증거보전
        제7절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장일본주의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권의 내용
        제3절  피고인의 인정
        제4절  수사기록열람·등사(증거개시)
        제5절  검사의 기소재량
        제6절  기    타
    제4장  공소장 변경
    제5장  공    판
    제6장  증거법 일반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
    제8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증거의 개념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피의자신문조서)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서류)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진술과 기타)
    제9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
        제2절  자백의 증명력
    제10장  재    판
    제11장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共著者 略歷]
    沈羲基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梁東哲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LL.M.)(1992)
        검사·부장검사(1981-2001)
        변호사(2001-2005)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7)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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