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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법학 미국의 증권규제
저자 김건식, 송옥렬
가격 2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521p
출판연도 2004년 8월
ISBN 89-7770-082-5 93360

본문

머리말

이 책은 1996년 미국의 증권규제제도 전반에 관한 개설서로서 발간한 ‘미국증권법’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舊著인 ‘미국증권법’은 그야말로 골자만을 간추린 소책자에 불과했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애초의 계획은 舊著의 집필시점인 1995년 이후에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을 내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현지의 생생한 감각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하바드 법대에서 증권법을 연구중인 송옥렬군을 공저자로 끌어들였다. 젊고 의욕적인 공저자의 노력 덕분에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면수가 세배 가까이 늘어나고 논의수준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 책을 단순히 舊著의 개정판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증권규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출간하는 이유는 이처럼 일신된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실타래같이 얽혀 있는 미국증권법제에 관한 기초정보를 되도록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舊著의 목적은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신경을 썼다.
첫째,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증권규제의 최신동향을 충실히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舊著의 최종교정단계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1995년 증권소송개혁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아가 2000년 8월에 공포된 내부자거래와 선택적공시에 관한 SEC규칙은 물론이고 Aircraft Carrier Proposal 같은 최근의 중요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둘째, 舊著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분야에 대한 설명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설명의 공백을 메우고자 노력하였다. 실무상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인 증권거래규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장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터넷증권거래, 증권투자회사 등에 관한 해설도 포함시켰다.
셋째, 법적분석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울러 증권규제의 밑바닥에 깔린 정책적인 논의에 관한 설명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것은 규제의 변화가 주로 정책론에서 촉발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가로서도 그러한 정책토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책의 성격상 논점마다 상세한 검토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가급적 정평있는 참고문헌을 인용함으로써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마지못해 내놓기는 했으나 舊著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불만이 많았다. 이 책도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지만 그래도 舊著에 비해서는 훨씬 개선된 것으로 자부한다. 舊著는 미국증권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참고한 안내서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이 책은 적어도 미국의 로스쿨에서 기본적인 증권법강의를 수강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舊著는 단숨에 부담없이 독파할 수 있었음에 반하여 이 책을 읽어나가려면 상당한 결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소화해낸 독자는 훨씬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증권규제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장차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책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도 주위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증권법)을 받고 서울법대 BK 21 사업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광록박사는 원고를 검토하고 귀중한 커멘트를 해주었다. 또한 하바드 법대에서 유학중인 신흥철 변호사, 김영모 서기관, 이현철 변호사, 이욱래 판사는 지난 겨울학기에 증권법을 수강하면서 독자의 관점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었다. 교정단계에서는 서울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문희 양의 도움을 받았다. 이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업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없는 책의 명맥을 이어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1년 6월
저자들 씀



차례

제1장  서론적 고찰
    제1절  서론
    제2절  증권규제의 연혁
    제3절  연방법과 주법
    제4절  규제기관과 증권시장
    제5절  증권법연구의 길잡이
제2장  공모발생시의 공시의무: 발행시장규제 Ⅰ
    제1절  증권의 공모발행과 증권업자의 역할
    제2절  등록신고의무
    제3절  등록신고의 이행
    제4절  33년법상 공시규제의 개혁
    제5절  33년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제3장  공시의무의 적용요건: 발행시장규제 Ⅱ
    제1절  증권의 정의
    제2절  증권의 매매
    제3절  면제증권
    제4절  면제거래
    제5절  제2차 분매에 대한 규제
제4장  34년법상 공개회사에 대한 규제
    제1절  34년법 개관
    제2절  34년법상 공개회사의 공시의무
    제3절  위임장권유에 대한 규제
    제4절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제5장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규제
    제1절  서    론
    제2절  Rule 10b-5의 적용요건
    제3절  Rule 10b-5의 민사책임
    제4절  내부자거래
    제5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6절  시세조종
제6장  증권규제의 집행
    제1절  SEC에 의한 집행
    제2절  증권소송절차와 증권소송개혁법
    제3절  집행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
제7장  증권업규제
    제1절  브로커-딜러의 규제
    제2절  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제3절  증권투자회사의 규제
제8장  국제적인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제1절  서    론
    제2절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Regulation S
    제3절  외국회사에 의한 증권발행
    제4절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




[共著者略歷]
    김건식(金建植)
        1977년  서울대 법대 졸업(법학사)
        1980년  미국 하버드 법대(LL.M)
        1985년  미국 워싱턴주립대(J.D)
        1995년  미국 워싱턴주립대(Ph.D)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상법, 증권거래법)
    송옥렬(宋沃烈)
        1992년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졸업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1998년  서울대 법대 (LL.M)
        현재  미국 하버드 법대 SJD 과정(회사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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