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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재산권법(제2판)
저자 정상조, 박준석
가격 4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52p
출판연도 2011년 3월
ISBN 978-89-7770-268-4

본문

제2판 머리말

필자가 ‘지적재산권’이라는 단행본을 처음으로 출판한 지 7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再版(the second edition)을 출판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초판의 내용에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자주 생겼지만, 필자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개정판을 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개정판을 내지 못한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독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어가는 첩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적재산권법 단행본의 개정판을 출판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 개정과 새로운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허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상표법 등이 모두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전문화되고 있어서, 필자 혼자 매년 단행본 개정작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마침 다행히도 법원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을 하신 박준석 판사께서 서울대 법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신 이래 지적재산권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분담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 단행본 개정작업부터 필자와 박준석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을 하고 공저 형태로 출판하기로 했다. 개정판의 출판을 계기로, 이 책은 이론과 실무의 융합 그리고 50대와 40대 교수의 시각이 조화롭게 반영되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오기까지의 지난 7년간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관련 법령과 판례가 급증해서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해석론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는 특허법 주해(特許法 注解)와 저작권법 주해(著作權法 注解)를 출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주해서와 달리 필자의 시각을 듬뿍 담아낼 수 있는 책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그 2년간은 법대 교육방식과 내용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된 기간이었다. 전국적으로 서울대 법대를 비롯한 25개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지적재산권법 강의도 그에 맞게 수정되어야 했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해서 로스쿨 교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저술한 책이다. 이제 로스쿨 교수는 기존의 법대 교수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과도 다른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공급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로스쿨 교수의 아이디어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책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간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이 책이 더 좋은 책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길 바란다.

2011년 2월,
필자




차    례

제1장  總    論
    Ⅰ. 知的財産權의 槪念
    Ⅱ. 知的財産權의 經濟的 機能
    Ⅲ. 通商問題로서의 知的財産權
    Ⅳ. 競爭秩序로서의 知的財産權
    Ⅴ. 憲法的 根據
    Ⅵ. 他法과의 關係
    Ⅶ. 知的財産權法의 體系
제2장  特 許 法
    Ⅰ. 特許法의 沿革
    Ⅱ. 發明의 槪念과 種類
    Ⅲ. 小發明의 保護
    Ⅳ. 特許登錄의 要件
    Ⅴ. 特許出願 및 審査
    Ⅵ. 特 許 權
    Ⅶ. 審判과 取消訴訟
    Ⅷ. 特許權의 侵害와 救濟
    Ⅸ. 디자인의 保護
제3장  著作權法
    Ⅰ.總論
    Ⅱ. 著 作 物
    Ⅲ. 著 作 者
    Ⅳ. 著 作 權
    Ⅴ. 著作隣接權
    Ⅵ. 著作權의 制限
    Ⅶ. 著作權契約
    Ⅷ. 著作權의 侵害
제4장  商 標 法
    Ⅰ. 總    論
    Ⅱ. 商標의 槪念과 種類
    Ⅲ. 商標의 登錄要件
    Ⅳ. 登錄出願 및 審査
    Ⅴ. 商 標 權
    Ⅵ. 審判制度
    Ⅶ. 商標權의 侵害
제5장  不正競爭防止法
    Ⅰ. 不正競爭防止法의 意味
    Ⅱ. 不正競爭行爲
    Ⅲ. 營業秘密
    Ⅳ. 퍼블리시티權
  사항색인




[共著者略歷]
정 상 조
    London School of Economics 법학박사(1988.1-1991. 6)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1994.3.-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장(2003.1.- )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도메인이름분쟁패널위원
    웹사이트: http://jus.snu.ac.kr/~sjjong
    http://www.clt.re.kr/
박 준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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