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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각론(제7전정판)
저자 배종대
가격 4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43p
출판연도 2011년 2월
ISBN 978-89-7770-243-1

본문

제7전정판  머리말

2009년 3월 로스쿨이 출범할 당시는 연구년이었다. 한 학기를 쉬고 2학기에 처음 로스쿨 학생들을 만났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학부에 비해 수강생이 적은 건 좋았다.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줄탁동시(啐啄同時)’였다. 병아리와 어미닭의 이야기인데, 어미 품에서 다 자란 병아리는 어떻게 그 단단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병아리가 알 속에서 완전히 부화하면 자기를 세상에 내보내 달라고 그 연약한 부리로 알을 톡톡 쪼게 된다. 이것을 ‘줄(啐)’이라고 한다.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어미닭은 밖에서 화답하듯이 함께 알을 쪼아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도록 한다. 이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병아리의 ‘줄’과 어미닭의 ‘탁’이 함께 있어야 세상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줄탁동시’이다.
학생과 선생의 관계도 다를 것이 없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배우고 싶은 욕구인 ‘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생의 가르침인 ‘탁’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배움은 이루어질 수 있다. 알을 깨고 나오고 싶은 욕망이 없는 병아리는 어미닭이 밖에서 아무리 알을 쪼아 주더라도, 억지로 밖으로 꺼내 놓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도 결국 줄탁동시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교육열이라는 이름으로 ‘탁’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한다.
필자가 개정판의 머리말을 쓰면서 뜬금없이 ‘줄탁동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개정판도 그러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올 2학기 로스쿨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나에게 물었다. 강의과목은 형법각론이고, 이 책의 개정판은 3년 전인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개정판을 낼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사실이 그랬다. 인쇄를 거듭할 때마다 필요한 보충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책’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홍문사 임권규 사장은 나에게 ‘줄’의 신호를 보냈다. 개정판을 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까맣게 잊은 숙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었지만, ‘병아리’를 포기하는 비정한 어미가 되지 않는 이상 ‘탁’의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해놓고 보니 고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기 중에 2달 동안 작업했다. 마치고 난 뒤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憲裁 2009.11.26, 2008헌바58)이 나서 초교지에 반영했다. 그 밖에도 의미 있는 판결은 많이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大判 2009.5.21, 2009다7417), 중상해의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憲裁 2009.2.26, 2005헌마 764, 2008헌마118 병합), 협박죄는 위험범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大判 2007.9.28, 2007도606),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大判 2009.9.10, 2009도3580)도 있었다. 하급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을 처음으로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2009.1.16, 2008고합808)이 가장 눈에 띤다. 장문의 판결을 겸한 연구에 감명을 받아서 부부사이의 강간을 부정했던 이전의 견해를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우리 상황은 변하고 있었다.
법률이 바뀐 것도 있다. 낙태가능 기간을 26주에서 24주로 단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다(일부개정 2009.7.7 대통령령 제21618호). ‘긴 토론 짧은 개정’이라고 해야 하나. 몇 년을 두고 준비한 것이 고작 이 정도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뚜껑도 열어보지 못했다.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가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종래의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전부개정 2009.6.9 법률 제9765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2009. 10월말 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판례보기나 문제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다. 훨씬 신선한 기분이 든다. 이 개정판의 원동력을 제공한 홍문사 임권규 사장께 다시 고마움을 전한다. 좋은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더욱 더 새록새록 하였으면 좋겠다. 교정에 수고한 홍문사 식구 여러분과 조교실 현준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한다. 현준이는 새해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학기 각론 강의를 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많은 자극이 되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나는 혀를 내문 별이를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별이가 이 일을 이렇게 빨리 마치게 했다. 하루 전이다. 고맙구나.

2010년 1월 5일
裵  鍾  大
Bae, Jong-Dae




目    次

제1편  刑法各論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各論의 意義
    제2장  刑法各論의 體系
    제3장  사안풀이의 方法論
제2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基礎理論
    제2장  生命․身體에 대한 罪
        제1절  殺人의 罪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제4절  落胎의 罪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제3장  自由에 대한 罪
        제1절  自由에 대한 罪의 기초이론
        제2절  脅迫의 罪
        제3절  强 要 罪
        제4절  逮捕와 監禁의 罪
        제5절  略取와 誘引의 罪
        제6절  强姦과 醜行의 罪
    제4장  名譽와 信用에 관한 罪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제5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秘密侵害의 罪
        제2절  住居侵入의 罪
    제6장  財産에 대한 罪
        제1절  窃盜의 罪
        제2절  强盜의 罪
        제3절  詐欺의 罪
        제4절  恐喝의 罪
        제5절  橫領의 罪
        제6절  背任의 罪
        제7절  贓物에 관한 罪
        제8절  損壞의 罪
        제9절  權利行使妨害의 罪
제3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公安을 해하는 罪
        제2절  爆發物에 관한 罪
        제3절  放火와 失火의 罪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제5절  交通妨害의 罪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제1절  通貨에 관한 罪
        제2절  有價證券․印紙와 郵票 등에 관한 罪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제4절  印章에 관한 罪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제2절  阿片에 관한 罪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1절  性風俗에 관한 罪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제3절  信仰에 관한 罪
제4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基礎理論
    제2장  國家의 存立에 대한 罪
        제1절  內亂의 罪
        제2절  外患의 罪
        제3절  國旗에 관한 罪
        제4절  國交에 관한 罪
    제3장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제5절  誣告의 罪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제40, 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법)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제45, 47, 48, 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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