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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형사소송법(제3판)
저자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81p
출판연도 2011년 2월
ISBN 978-89-7770-272-1

본문

제3판  머리말

형사소송법에 대한 알차고 충실하면서도 균형잡힌 표준적 해설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다년간 각종 형사재판을 담당하였던 李柱元 교수가 새롭게 공저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부족함 없는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개고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대폭 추가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부분적으로 체계상의 이유 또는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류를 일부 변경하거나 항목을 일부 옮기거나 배치를 일부 조절하였다.
둘째, 책 내용 전반에 걸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미흡한 내용이나 오류들은 전부 바로잡아 정확한 해설을 가미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의 전면적인 개고나 수정·보완 이외에도 기존의 설명을 다듬기도 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증거법 부분은 대폭 수정·보완하였고, 중요 쟁점들인 고소, 공소제기의 효력, 법원의 심판범위, 기판력 등은 물론, 기타 많은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 수정·보완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과 대비한 형사소송의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비교설명도 시도하였는데, 이 점은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이 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전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아울러 몇몇 용어 사용도 바꾸기로 하였다. 영미법상 용어인 ‘적정절차’를 우리 헌법에 맞게 ‘적법절차’로,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개념상 보다 타당하고 정확한 용어인 ‘증명책임’으로, 파기판결의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법령용어인 파기판결의 ‘기속력’으로 바꾸는 등 독자들의 올바른 용어사용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넷째, 최근까지의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새롭게 나온 2010년 12월 말까지의 판례(201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제363호까지) 가운데 중요한 내용 또한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결과 책의 전체 분량이 약 40면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그만큼 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독자들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확하고도 올바른 이해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전한 잎새만을 가진 나무는 없다고 한다. 앞으로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 책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발전시킬 것을 기약한다. 미흡하나마 이 책이 이론성과 실무성을 겸비하면서도 균형잡힌 표준적 형사소송법 해설서로 역할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기탄없는 질정을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 이경희 편집부장님, 색인작업 등에 수고해 준 안나현 조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1년 2월
공저자




目    次

제1편  緖    論
    제1장  刑事訴訟法의 基礎
    제2장  刑事節次의 理念과 基本原則
    제3장  刑事訴訟法理論
제2편  搜    査
    제1장  搜査의 基礎와 任意搜査
        제1절  搜査의 意義와 搜査機關
        제2절  搜査의 開始와 一般原則
    제2장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제1절  人身拘束制度
        제2절  對物的 强制處分
        제3절  判事에 대한 强制處分의 請求
    제3장  搜査의 終結과 公訴의 提起
        제1절  搜査의 終結
        제2절  公訴의 提起
제3편  公    判
    제1장  訴訟의 主體와 訴訟行爲
        제1절  法    院
        제2절  訴訟關係人
        제3절  訴訟行爲와 訴訟條件
    제2장  公判의 節次
        제1절  公判의 기초
        제2절  公判의 準備節次
        제3절  公判廷의 審理
        제4절  證據調査節次
        제5절  公判節次의 特殊問題
    제3장  證    據
        제1절  證據法의 基礎
        제2절  證據能力
        제3절  證明力
    제4장  裁    判
        제1절  裁判의 基本槪念
        제2절  終局裁判
        제3절  裁判의 確定과 訴訟費用
제4편  上訴와 特別節次
    제1장  上    訴
        제1절  上訴의 一般理論
        제2절  上訴의 關聯問題
        제3절  抗    訴
        제4절  上    告
        제5절  抗    告
    제2장  非常救濟節次
        제1절  再    審
        제2절  非常上告
    제3장  特別節次
        제1절  略式節次
        제2절  卽決審判節次
        제3절  賠償命令과 犯罪被害者救助
    제4장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제1절  裁判의 執行
        제2절  刑事補償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共著者略歷]
    裵 鍾 大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Frankfurt a. M.大學 法學博士(Dr. jur.)
        司試, 行試, 기타 國家試驗, 昇進試驗 出題委員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鄭 承 煥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Tübingen大學 法學博士(Dr. jur.)
        육군사관학교, 한경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수
        司法考試 出題委員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副敎授
    李 相 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Frankfurt a. M.大學 法學博士(Dr. jur.)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李 柱 元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私法學科 卒業
        제31회 司法試驗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獨逸 Frankfurt a. M大學 Visiting Scholar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司法試驗 出題委員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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