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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경제규제법론
저자 이원우
가격 5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1042p
출판연도 2010년 3월
ISBN 978-89-7770-244-8

본문

머 리 말

    1985년 온산 비철금속단지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온산괴질”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고민하던 청년법학도에게 환경규제는 매력적인 주제였다. 당시 새로운 학문분야로 주목받던 법경제학은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환경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준비하면서 환경규제와 경제규제는 동전의 양면이며, 현대사회에서 규제의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동인은 오히려 경제규제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석사논문을 한창 쓰던 중에 관심은 이미 환경규제에서 경제규제로 이동하고 있었고, 박사과정에 진학해서는 경제규제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고, ‘경제규제’는 지금까지도 저자의 주된 연구관심사 중의 하나로 되어있다.
    이 책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여 년간 국내외 발표했던 논문들 가운데 경제규제와 관련된 것을 모아 체계적인 목차에 따라 편집한 것이다. 그동안 개별적인 법령이나 제도에는 상당한 변경이 있기도 했고, 특히 저자의 주장들이 상당수 입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령이나 제도라는 사유(思惟)의 끝단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의 연원이 된 사유의 원천과 그러한 사유를 지도하는 이성의 법칙이다. 논문은 특정한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증의 근원을 파헤침으로써 합리적 이성의 법칙과 그것의 작용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래 논문의 기본적 내용에는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 한 권의 책의 편제로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윤문을 위해 일부 문구수정을 하는 데 그쳤다. 변경된 법령이나 제도가 부분적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별도의 각주를 달았고, 논문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글의 말미에 추록을 붙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각 장이나 절의 뒷부분에 추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읽는 것이 이해에 좋을 것이다.
    이미 세상에 내놓았던 글을 다시 묶어 내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망설임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출간의 계기를 제공해준 것은 2010년도 1학기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규제법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경제규제법’이라는 제하의 새로운 저서를 집필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기에 이를 후일로 미루기로 하면서 당장 사용할 교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이 로스쿨 교재로서의 기능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상도 조심스레 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사회․경제관계가 복잡화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최근에는 입법․ 행정․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전문서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헌법과 행정법이론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경제규제라는 점, 이 책은 경제규제 영역에서 공법의 일반이론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심화연구를 위해서도 이 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30편의 논문은 2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표된 것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추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장에 굴곡이 심하다면 이는 학자로서 일관된 철학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던 것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회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통해 일관된 철학을 다듬고 발전시켜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규범과 사실’, ‘당위와 존재’의 상호관계를 긴장관계로 파악하는 기본철학을 토대로 하여 ‘정부와 시장’, ‘공익과 사익’, ‘규제와 자유’, ‘기업과 소비자’ 등의 관계를 모순․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협력과 조화의 관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여전히 대답보다는 질문과 과제를 더 많이 제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학문이란 대답을 내놓기보다는 질문을 제기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뿐이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선생님을 사사할 수 있었던 행운 때문이었다. 고 서원우 교수님, 김동희 교수님, 최송화 교수님, 박세일 교수님 그리고 독일의 Rolf Stober 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학은을 생각하며 이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때로는 글로 때로는 토론을 통해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선배․동료․후학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題字를 맡아주신 권영설 선생님은 멘토 같은 분이시다. 정년 뒤에도 지금처럼 건강과 열정을 잃지 않으시길 기원한다. 늘 옆에서 지적 자극과 인간적인 편안함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박정훈 교수님, 김종보 교수님, 최계영 교수님께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책은 아주 단기간에 출간하여야 했다. 생각보다 양이 적지 않다보니 법령의 개정사항을 추적해서 조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첫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윤혜선 박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태오 석사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될 최지은 석사, 석사과정에 있는 황병호 군법무관, 연수원을 마치고 지금은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을 임성민 시보, 판사임용을 앞두고 있는 김미진 시보, 곧 연수원에 입소하게 될 이상협 학사 등이 이 수고를 덜어주었다. 윤혜선 박사, 황병호 군법무관, 이상협 학사는 교정작업까지도 맡아주었다. 이들 젊은 연구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학업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경제성이 별로 없는 이 책의 출간을 승낙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짧은 시간 내에 편집을 마쳐주신 허유협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길을 가고 있는 행정법학계의 동학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0년 2월
관악산을 바라보는 연구실에서
이 원 우




차    례

제1장  경제규제법의 구조와 체계
    제1절  공법적 규제의 의의와 본질
    제2절  경제규제법의 목적과 범위
    제3절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제2장  경제규제와 규제개혁
    제1절  행정규제와 부패
    제2절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부록: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에 대한 답변의견
제3장  경제규제의 헌법적 한계와 재산권보장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제2절  헌법상 재산권제한의 한계와 권리보호
제4장  경제규제조직법
    제1절  경제규제를 위한 국가행정조직
        제1관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2관  일반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과의 관계
    제2절  규제기관 조직형식의 다원화
        제1관  공법인에 의한 경제규제
        제2관  민간부문에 의한 경제규제
        제3관  제3섹터에 의한 경제규제
제5장  경제규제를 위한 법적 수단
    제1절  위임입법에 의한 경제규제
    제2절  허가와 특허
    제3절  금지행위규제
제6장  경제규제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시정명령
    제2절  과 징 금
제7장  경제규제에 대한 법적 통제
    제1절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제2절  경쟁자소송
    제3절  시민단체와 행정소송
제8장  공공주체의 경제활동과 민영화
    제1절  민영화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공기업 민영화
        제1관  공기업 민영화와 법정책
        제2관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제3절  기능민영화
    제4절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제9장  개별경제영역(전문규제분야)에서의 경제규제
    제1절  영 업 법
    제2절  방송통신법
        제1관  통 신 법
        제2관  방송통신융합과 규제
    제3절  금융규제법
    제4절  식품안전법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독일 Hamburg 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Dr. iur.)
    독일 Hamburg 대학교 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한림대학교 조교수, 한양대학교 부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각종 정부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공익산업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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