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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제4판)
저자 손한기
가격 41,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568p
출판연도 2022년 8월
ISBN 978-89-7770-729-0

본문

[제4판 머리말]

  제3판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부득이 제4판을 내게 되었다.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3판이 거의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2022년 1월 28일 개정되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재판하는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어 지난 3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고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 이 규칙 제정시 그 하한액(下限額)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금할 수 없다.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된 것이 2015년인데 불과 7년 만에 다시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대폭 상향조정된 것은, 경제 규모의 확대로 인한 고액사건의 증가가 그 원인일 것이고, 아마도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도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5억원은 일반 서민으로서는 매우 큰 금액임에도 이제 합의부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어쩌면 경제규모의 확대에 당연히 따라야 할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 확장에는 눈을 감고 손쉽게 하한액을 상향조정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는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까지의 사건은 간이절차인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의 확장에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판(版)을 바꾸었다고는 하나 기술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강의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보충하였으며, 특히 복잡한 소송(제7편) 중 청구변경과 당사자의 변경 부분을 손을 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최근 법학서적 출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을 해주신 홍문사(弘文社) 임권규(林勸圭)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4판을 맡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이경희 주간님께도 감사드린다.

2022년 8월
저자 孫漢琦


[차  례]

제1편ㅣ서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분쟁의 해결
    제2절 민사소송과 소송 외의 분쟁해결 수단
    제3절 민사소송의 종류와 민사소송법
    제4절 소송과 비송(非訟: freiwillige Gerichtsbarkeit)
  제2장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
    제1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理想)
    제2절 신의성실 원칙(信義誠實原則)

제2편ㅣ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제2절  소송의 종류와 심급제도(審級制度)
    제3절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
  제2장 재판권과 법원의 관할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원의 관할
    제3절  소송의 이송(移送: Verweisung)
  제3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當事者) 총설(總說)
    제2절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
    제3절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Parteifähigkeit)
    제4절  소송능력(訴訟能力: Prozessfähigkeit)
    제5절  변론능력(辯論能力: Postulationsfähigkeit)
    제6절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제4장 소송상의 대리인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제3절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

제3편ㅣ소의 제기와 소송물의 확정
  제1장 서    언
  제2장 소제기의 방식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장(訴狀)의 작성
    제3절  소장제출 후의 절차
  제3장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소의 이익
  제4장 각종의 소와 소의 이익
    제1절  이행의 소(履行의 訴: Leist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2절  확인의 소(確認의 訴: Feststell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3절  형성의 소(形成의 訴 : Gestalt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5장 소의 제기와 소송물의 확정
    제1절  서    언
    제2절  소송물이론(訴訟物理論)
    제3절  소송의 종류와 소송물
  제6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법상의 효과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제4편ㅣ소송의 심리와 변론
  제1장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제2절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Dispositionsmaxime)
    제3절  변론주의(辯論主義 : Verhandlungsmaxime)
    제4절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
    제5절  절차진행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辯論)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변론의 준비
    제3절  변론의 실시와 변론조서
    제4절  변론의 내용(공격방어)
    제5절  방어방법으로서의 항변(抗辯: Einrede)
    제6절  권리항변(權利抗辯: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제3장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2절  법원의 소송행위
  제4장 기일과 기간
    제1절  기일(期日: Termin)
    제2절  기간(期間: Frist)
  제5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1절  정지(停止)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소송절차의 중단(中斷)
    제3절  소송절차의 중지(中止)

제5편ㅣ증    거
  제1장 증거 총설
    제1절  증거(證據)의 의의
    제2절  증거의 종류
  제2장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제1절  증명의 대상
    제2절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조사 총설(證據調査 總說)
    제2절  각종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제4장 심증의 형성(사실의 인정)
    제1절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freie Beweiswürdigung)
    제2절  증명책임(입증책임: Beweislast)

제6편ㅣ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Zurücknahme der Klage)
    제2절  청구의 포기(Klageverzicht)와 인낙(klageanerkenntnis)
    제3절  재판상의 화해(和解)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법원의 판결
    제3절  기판력(旣判力)
    제4절  기판력의 범위
    제5절  판결의 하자(瑕疵)
    제6절  본안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7편ㅣ복잡한 소송
  제1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소송참가
  제2장 청구의 복수와 소송 중의 소
    제1절  청구병합(請求倂合)
    제2절  소송 중의 소
  제3장 소의 변경
    제1절  당사자의 변경
    제2절  청구의  변경

제8편ㅣ재판에 대한 불복
  제1장 총    설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상소의 이익(利益)
  제2장 항소심 절차
    제1절  항소심의 구조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제3절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
  제3장 상고심절차
    제1절  의의와 목적
    제2절  상고이유
  제4장 항고와 재항고
  제5장 재심절차

제9편ㅣ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의의
    제2절 이행권고결정(履行勸告決定)
    제3절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례
    제4절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제2장 독촉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지급명령의 신청
    제3절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제4절 이의신청과 그 효과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영남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교수(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법학원 방문학자
중국북경대학(北京大學) 법학원 방문학자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방문학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명예회장, 고문(현재)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주요저서
중국법연구(법무자료 제161집, 1992년)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1999년)註解商法(V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년), 11인 공저
한국민사소송법도론(중국어판, 2010년)
중국민사소송법의 원리와 해석(홍문사, 2014년)
민사소송법 쟁점별 사례연구(법원사, 공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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