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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금융소비자보호법 - 해석과 입법론
저자 전상수, 연광석, 박준모, 황성필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612p
출판연도 2022년 6월
ISBN 978‒89‒7770‒725‒2

본문

머리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 및 분쟁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제정된 법으로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자들이 제정법 각 조문의 의미와 입법경과를 담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술한 것입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30년 국회공직을 마무리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 영역에서 전문서적을 저술해 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루쉰의 말처럼, 국회 공무원들이 새로운 길을 추구하길 소망해 봅니다.

집필을 시작한지 2년 반이 걸린 이 책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총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본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의 제정배경이 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각국의 대응,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및 입법경과, 그리고 주요국의 금융규제체계를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균형된 시각에서 소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을 중심으로 감독체계 및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별 조문의 입법경과 및 취지·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제정법은 제20대 국회에서 다수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법률인 만큼 각 조문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는지 서술하고, 관련법규는 어떠한지 비교하고자 유사 입법례를 소개하며, 판례 분석을 통해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습니다.
셋째,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법은 2010년 입법예고 이래 오랜 시간의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금융시장의 자율적 작동에 기초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보완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국내외 학계 논의와 함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역대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집필을 마무리한 후, 필자는 지난달 CRS 금융분석관 및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는 감독당국 간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 정치(精緻)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규정들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본연의 역할 외에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상품, 금융서비스 업무절차 등에서의 취약점을 파악·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연례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한 과도한 감독권 행사가 다양한 소송, 특히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처럼 그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운영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작동과 법치 행정이라는 두 개의 기본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토대 위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네 명의 저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즉, 총론은 필자가 맡고, 각론은 조문별로 네 명의 저자가 분담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황성필 서기관이 각종 자료를 취합·정리하였으며, 연광석 국장이 초안을 검토·보완하고, 필자가 최종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서 각자 바쁜 업무 중에 시간을 쪼개 집필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학계, 금융당국, 국회 관련부서에서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추천사를 흔쾌히 써주신 양창수 교수님(전 대법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자는 30년 전 국회수습사무관 연수과정에서 민법을 가르치셨던 양교수님을 처음 뵙고서 오늘날까지 교수님의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배워가는 후학으로서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론인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을 정확하게 인식한 기반 위에서야말로, 우리가 노력을 쏟아 해결해야 할 문제의 확인, 나아가 그 해결방법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입법부 공직자들도 새겨야 할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군복무 후 학창시절 고학으로 힘겨워했던 필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모교 은사 김인철 교수님, 필자의 국회재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시절 이래 지금까지 금융법 연구를 자극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공직자로서의 롤모델이 되어 주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님, 듀크대 유학시절 자산유동화와 증권법을 가르쳐 주신 Steven Schwarcz 교수님과 James Cox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필자의 직장상사이셨던 장기태, 상원종, 노재석, 임병규 네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열정적 업무자세와 강직함, 한편으로 온화하고 청렴한 선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고견을 준 금융위원회의 홍성기 국장(World Bank 파견)을 비롯하여 김영근 서기관과 이지형 사무관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법률안 참고자료는 유사 입법례 작성은 물론 집필 아이디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금융통계자료를 제공해 준 금융감독원의 이보원 국장, 원고를 세밀하게 검토해 준 국회예산정책처 김윤성 서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 생명보험협회 최종윤 부장과 금융투자협회 김동오 부장, 해외 입법정보를 전해준 국회주재관(입법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각별히, 도표 작성과 꼼꼼한 교정 등 다양한 일들을 성실히 도와준 이주광 비서관과 박영록 주무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은 저자들이 몸담고 있는 국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두며, 의회주의자로서 이 책의 발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역대 의장님들을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필자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온 국회기도회, 그리고 저자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 6월 11일
저자를 대표하여  전 상 수


차  례

제1편  총  론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 3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배경: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8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3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경과
  제5절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2편  각론 - 조문별 검토
  제1장  총  칙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제3편  부  록


저자 약력

전 상 수(田尙洙)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행정학사, 법학석사)
미국 Duke University 로스쿨 법학석·박사(J.D.)
입법고시 제11회 합격
미국변호사(워싱턴DC)/ 투자자산운용사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법무인턴(CFTC서부지역사무소)
미국로펌 Holland&Knight근무(Foreign Associate)
국회 재무위/재경위 입법조사관(세법·금융법담당)
국회 법사위/행안위 입법조사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입법관)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관리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금융법 총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국회 입법차장(차관급)
한국조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

연 광 석(延光錫)
용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박사(민법전공)
입법고시 제18회 합격
사법시험 제44회 합격(사법연수원 34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장·사법법제과장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장·입법조사관(금융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실장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행정실장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현, 국회사무처 이사관(헌법재판소 파견)

박 준 모(朴准模)
서울 대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7회 합격(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009~2014)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금융법 담당)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민사법·행정규제 담당)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서기관/과장)
현, UC Berkeley 로스쿨 박사과정(J.S.D.) 재학

황 성 필(黃省弼)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경제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입법고시 제32회 합격
사법시험 제54회 합격(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서기관)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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