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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독점규제법(제7판)
저자 이호영
가격 4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44p
출판연도 2022년 3월
ISBN 978-89-7770-722-1

본문

[제7판 머리말]

  송구스럽게도 제6판을 출간한 지 불과 2년 만에 부득이하게 다시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0년 말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전부개정)이 2021년 말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전부개정)과 모든 고시 및 지침 등 하위법령이 개정되었다. 1980년 제정된 지 꼭 40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법은 그간 이루어진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발전에 대응하고 종래 법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향후 해석․집행과정에서 학계와 실무계가 합심하여 애정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2021년 말 시행된 독점규제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의 거래금액 기반 신고의무,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관련 규제 강화, 정보교환합의의 신설 및 경쟁자 간 정보교환 행위에 기초한 합의의 추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거래상대방 계열회사 범위의 확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의 확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처분기간 합리화,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그리고 벌칙 규정의 범위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21년 말까지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중요한 심판결례를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최초로 소위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 문제된 기업메시징 사건 대법원 판결, 소위 ‘후속시장’(aftermarket)에서 경쟁자를 배제한 행위를 다룬 지멘스 사건 서울고법 판결,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 선택적 유통(selective distribution)을 다룬 고어텍스 사건 서울고법 판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기업집단 효성 사건 서울고법 판결, 정부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전문자격사 단체의 집단적 행동을 다룬 대한의사협회 사건(Ⅱ) 대법원 판결, 신고사건에 대한 처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조사개시일을 판단한 다수의 판결,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신청 거부를 다룬 하림 사건 서울고법 판결 등이 나왔다. 그 밖에 중요한 심결례로서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의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행위를 다룬 부동산 매물정보 사건 의결과 동 회사의 자사우대 행위(self-preferencing)를 다룬 비교쇼핑서비스 사건 의결, 지배적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사건 의결, 그리고 사실상 최초로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SK실트론 사건 의결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에서도 독자들에게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판례 이론을 그 맥락과 함께 입체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전달하면서도,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략하게 서술하고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려 노력하였다.
  제7판 역시 로스쿨 또는 대학원의 경제법 과목 수강생, 경쟁당국 또는 검찰청 소속 법집행 공무원이나 기업 및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학습과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 책의 저술을 독려해주시고 기꺼이 만들어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꼼꼼하게 편집을 맡아준 이경희 편집주간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

2022년 3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Ⅶ. 금융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Ⅳ.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Ⅰ. 개    설
    Ⅱ.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Ⅲ.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개    설
    Ⅱ. 사업자단체의 개념
    Ⅲ. 사업자단체의 행위
    Ⅳ.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사인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및 역외적용 등
    Ⅰ. 사인의 금지청구
    Ⅱ. 손해배상책임
    Ⅲ. 형사처벌
    Ⅳ.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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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 수위탁분쟁조정위원장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약관심사자문위원, 표시광고자문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 공정거래법제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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