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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환경법(제6판)
저자 김홍균
가격 53,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1,052p
출판연도 2022년 2월
ISBN 978-89-7770-721-4

본문

[제6판  머리말]

  내게 방학이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나는 습관처럼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어차피 환경법은 법 제정과 개정이 잦은 관계로 번잡함과 수고는 감수하기로 하였다. 2년여 사이 새로 제정된 법(예컨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우선 추가하였다. 환경구제를 다루고 있는 저자의 다른 책(로스쿨환경법)에도 넣지 못하였던 일조권, 조망권도 추가하였다. 책이 두꺼워지는 것을 염려하여 지난 판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였던 구제(공법상·사법상 구제)를 다시 소환하였다. 총론 격인 구제분야가 없음으로써 책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다. 다만 범위와 수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였다(내용과 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로스쿨환경법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예상대로 많았는데, 어떤 개정은 전면 개정 수준이거나 입법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새로 쓰는 것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나마 수업시간,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간간이 듣고 정리해 둔 것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매 순간마다 망설임의 연속이었는데, 결국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집어넣었다. 그 결과 하염없이 책이 두꺼워졌다. 책의 두께와 다루는 범위·수준 사이에는 개정 때마다 느끼는 딜레마가 있다. 나는 그 어느 지점에선가 고민으로 며칠의 불면의 밤을 보낸 것 같다. 분명 책의 두께를 줄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종착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저것 다 들어 있는 보따리 같은 것이 되었다. 허전한 부분을 메꾸려는 나의 욕심이 원죄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것이 싱거운 책을 만들지 말자는 나의 다짐과 결의를 확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누군가 환경법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자존감의 표시라는 것이다.
  코로나 19는 나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걷기, 자전거 타기를 일상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속담엔가 “잘못된 기차가 올바른 곳에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다. 맞다. 코로나 19가 없었다면 내가 제주 올레길을 걸으려고나 했겠는가. 야밤에 한강 자전거길을 돌아다닐 생각이나 했겠는가. 차가움과 어둠이 없었더라면 따스함과 눈부심도 없으리. 이 책을 접한 독자가 생각지 않은 즐거움과 지혜를 얻기를 기원한다.

2022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제2절  환경법 일반
  제3절  환 경 권
  제4절  환경법 원칙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통합환경관리
제5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제4절  습지보전법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절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6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제3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장  기후변화 대응
  제1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기후변화 적응
제8장  물관리
  제1절  물관리기본법
  제2절  물환경보전법
  제3절  하 천 법
  제4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절  하수도법
  제8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장  생활환경의 보호ㆍ관리
  제1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절  악취방지법
  제3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절  일 조 권
  제5절  조 망 권
제10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자원순환기본법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화학물질의 관리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환경보건법
  제6절  석면안전관리법
  제7절  석면피해구제법
  제8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2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13장  먹는물 관리
  제1절  수 도 법
  제2절  4대강수계법
  제3절  지하수법
  제4절  먹는물관리법
제14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환경분쟁조정제도
  제2절  사법상 구제
  제3절  공법상 구제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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