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도서안내 / 정신건강과 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서안내

법학 정신건강과 법
저자 제철웅 외
가격 30,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394p
출판연도 2022년 2월
ISBN 978-89-7770-713-9

본문

[머 리 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중국의 화타에 이르기까지 신체질환 치료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되었다. 그러나 정신질환 치료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초기만 하더라도 ‘정신에 고장이 생긴 사람(mentally disordered persons)’을 수용소(asylum)에 가두어서 도덕훈련(moral discipline)을 시켰다. 정신건강문제를 생물학적 질환(illness)으로 본 것은 조현병을 조기치매로 분류한 20세기 초 독일 의학자인 에밀 크래펠린(Emil Kraepelin)이었다. 정신의학의 방법론적 기초 역시 훗설(Husserl), 야스퍼스(Jaspers), 하이데거(Heiddeger)에 이르는 현상학에 자리 잡고 있다. 환각의 내용이 아니라, 환청, 환시 등의 현상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질환을 분류하는 것이 그것이다. 심리분석에 초점을 맞추던 프로이드 학파가 쇠퇴한 20세기 중반 이후 비로소 정신건강문제를 생물학적 질환으로 규정하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s) 집단이 자리 잡게 되었다. 때맞추어 개발된 항정신과정약물 복용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족과 사회에 확산되었다. 정신건강문제를 “치료”해야 할 위험한 질환이라는 인식은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정신의학은 아직도 중증정신질환인 조현병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재(SSRIs)나 항정신질환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강제입원과 강제치료가 오히려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강제입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생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정신건강문제를 “질환”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장애(psycho-social disabilities)로 규정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런 다양한 용어와 역사에서 짐작하듯이, 정신건강문제의 성격규정에는 공통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신건강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과치료를 받는 사람은 한 해 30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추정 중증 정신질환자도 40만 명을 넘는다. 2030년에는 정신건강치료비용만 8조 6,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실업, 사회보장급여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그 손실은 더 크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다. 학대, 상실, 폭력, 트라우마 등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과 정신질환의 상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줄이려는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WHO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건강문제를 “질환”으로 정의하여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던 정책의 핵심인 강제입원, 강제치료 폐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산되고, WHO가 권리 중심의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WHO Quality Rights Approach)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WHO에서는 정신건강문제를 더 이상 ‘생물학적 질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정신건강문제의 성격규정은 치료, 재활, 회복에 관여하는 당사자, 가족, 의료진,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이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어떤 목표 하에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자세로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정신건강문제의 성격규정은 사회제도, 즉 정신건강 관련법에서 비롯된다. 정신건강문제를 생물학적 질환이라고만 규정할 때에는 어떻게든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관점이다. 그렇다고 정신건강문제를 전적으로 ‘사회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자, 개인의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생물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접근이 될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이를 모델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정신건강정책은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관점 하에 정신건강 관련 사회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이 책은 정신건강정책을 형성할 법적 기반을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집필진이 모여 구상하였다. 집필진은 이 책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정신건강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나라의 현행 정신건강관련 사회제도는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문제를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에 실현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정신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전문가에게 정신건강정책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저술 작업은 일찍 기획되었으나 바쁜 일정 중인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였기에 이제야 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의 제도를 소개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제1부는 필자와 박인환 교수가 작성하였고, 제2부는 이용표 교수(제1장), 한미경 교수(제2장), 박현정 교수와 김미경 박사(제3장), 강상경 교수(제4장), 김낭희 박사(제5장), 박인환 교수, 김원경 교수(제6장)가 각각 분담 집필하였다. 집필 중 일부는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되기도 하였고(제1부의 일부, 제2부 제3장 박현정 교수 부분, 제5장), 발표된 글을 저서의 형식에 맞추어 새롭게 보완하기도 하였다(제1부 일부, 제2부 제2장). 이 책의 저술을 위한 집필진의 연구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한국사회과학연구의 지원을 받았다. 이 책이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이들을 마음을 다해 지원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자 서문에 갈음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대표편저자
제 철 웅


[차  례]

제1부  한국의 정신건강과 법
  제1장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
    Ⅰ. 정신건강과 법의 역사
    Ⅱ. 국제인권법에서의 정신질환과 법
    Ⅲ.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그 영향
  제2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특징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과제

제2부  선진국의 정신건강과 법
  제1장  정신장애의 치료 및 돌봄에 관한 여러 관점과 역사적 전개
    제1절  도  입
    제2절  정신장애의 치료 및 돌봄의 역사적 전개
    제3절  인권친화적 치료 및 돌봄환경 구축의 좌표들
    제4절  맺는 말
  제2장  미국의 정신건강과 법, 정책, 그리고 서비스
    Ⅰ. 미국정신건강정책의 변화와 최근 경향: 비자의 치료를 중심으로
    Ⅱ. 비자의입원(Involuntary Hospitalization)
    Ⅲ. 캘리포니아 주의 비자의입원·비자의치료 관련 법령과 절차(California Inpatient Civil Commitment)
    Ⅳ. 외래치료 명령제도(Outpatient Commitment)
    Ⅴ. 정신건강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서비스들
    Ⅵ. 마무리
  제3장  프랑스의 정신보건과 법
    제1절  비자의입원과 비자의치료 프로그램
      Ⅰ. 서론: 프랑스 비자의 정신치료의 특징과 연혁
      Ⅱ. 비자의 정신치료 절차와 내용
      Ⅲ. 인신보호판사에 의한 사법심사
      Ⅳ. 프랑스 비자의 치료제도의 과제
    제2절  프랑스의 비자의 정신치료
      Ⅰ. 프랑스 정신치료의 입법연혁
      Ⅱ. 2011년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Ⅲ. 프랑스 공중보건법전의 치료프로그램
      Ⅳ. 비자의 정신치료에 대한 통계
      Ⅴ. 치료프로그램 서식
      Ⅵ. 프랑스 비자의 정신치료 개요
  제4장  호주 비자의치료제도의 입법 및 실무: 한국에의 함의
    Ⅰ. 호주 NSW주의 비자의치료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현황
    Ⅱ. 호주 NSW주의 비자의치료제도와 관련 실무현황
    Ⅲ. 호주 NSW주의 정신건강법상의 관련 법조항 및 실무의 특징
    Ⅳ. 결론: 호주 NSW주의 비자의치료제도의 한국적 함의
  제5장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정신보건과 법: 비자의치료제도의 이해와 개선을 중심으로
    1. 정신건강정책 및 관련 법령
    2. 온타리오의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3. 온타리오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치료명령
    4.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5. 온타리오 비자의치료제도의 한국적 함의
  제6장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제의 동향
    Ⅰ.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제의 역사와 변천
    Ⅱ.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제
    Ⅲ. 정신보건복지법상 입퇴원절차
    Ⅳ. 정신보건의료복지정책의 전개
  참고문헌
  사항색인


[저자소개]

제철웅 교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13년 9월부터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의 지원을 받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과 연관되어 있는 재산법 및 가족법 관련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회과학 전문가들과의 학제 간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의 권익보호 및 광의의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논문과 저서가 있다. 최근에는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번역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박인환 교수는 1988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 춘천 한림대학교 법학부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한 법적과제로서 성년후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면서, 동아시아 성년후견법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와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에 관한 연구와 활동에 주력하였고, 근래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대체하는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박현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예비판사와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2010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지원과 권리보장, 비자의 정신치료 등의 주제를 공법적·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김미경 박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법학 박사. 민사법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법무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제정 TF팀 위원(2010.3.~2011.4.)과 프랑스파리 제2대학(Université Paris II) 민사법연구소(Laboratoire de Droit Civil) 연구원(2013.9.~ 2014.2.)을 지냈다.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부산대학교 강사이다. 프랑스민법상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의 법적 성질과 우리 법에의 도입가능성, 법조, 제68권 제1호, 통권 제733호, 2019. 2.) 외 다수의 논문 발표하였다.

강상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임상사회복지석사(MSW)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담치료센터에서 임상경험을 쌓고, 동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와 사회복지학·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 후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노년국(NIA) 박사후연구원,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다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임상사회복지상담사로 일한 경험을 계기로 정신장애 스티그마, 차별과 불평등, 정신장애인 인권과 회복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원경 교수는 MEIJIGAKU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치매노인의 가족지원을 주제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2012)를 취득했다. 연구 및 주요 관심 영역은 치매노인과 가족의 권익옹호이며, 주요 연구로는 “認知症の人の意思決定支援をめぐる動向” (2021) 등이 있다.

이용표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된 관심분야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대안정신보건프로그램 분야이다.

한미경 교수는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석사(MSW)학위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San Jose State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School of Social Work)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신건강, 문화적 다양성과 cultural humility, 사회복지 교육과 전문가양성 등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과 돌봄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정신질환자 가족보호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정신질환 낙인에 관한 연구」, 「아동기 가족폭력 노출이 성년초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시안계 미국이민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와 정신건강」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김낭희 박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서 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바 있다. 마약중독 회복당사자들이 모인 치료자활공동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실천가로 활동하였다. 한양대학교 후견·신탁연구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건강과 약물중독, 그리고 당사자운동이다.

홍문사 대표전화

회사소개 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홍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02호
전화 02-712-5311 | 팩스 02-716-5311
Copyright © 홍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