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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형법(제7판)
저자 이주원
가격 5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814p
출판연도 2021년 5월
ISBN 978-89-7770-701-6

본문

제7판  서문
이 책을 출간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된다. 당시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고 이렇다 할 교재도 없었다. 그래서 깊이 생각했다. 이제 누가 이 작업을 할 것인가. 바로 지금이란 뜻이었고, 그렇다면 그 작업을 감히 마다할 수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고 과분하게 격려해 주셨다.
과거 2016년(제4판)에는 위헌결정을 반영한 형법·폭처법·특가법 개정을 계기로 해당 부분을 크게 손질하였다. 2018년(제5판)에는 특경법·성폭법·정통망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가법의 서술 순서를 변경하여 도주차량 등 부분을 앞으로 이동시켰다. 2020년(제6판)에는 도교법상 음주운전의 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0.03%), 특가법·성폭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폭처법(구 제3장)을 제7장으로 이동시켰다. 그리하여 제3장(특가법), 제4장(특경법), 제5장(성폭법), 제6장(아청법)의 편제가 되었다. 지난 판 이후 2021.3.23. ‘추록’을 홍문사의 공개자료실에 11쪽 정도로 게시하였다. 그런데 재고가 소진되어 추가 제작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부득이 개정 법령의 내용 등을 반영한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이 기회에 편장의 순서를 다시 일부 변경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제7판에서 수정·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통망법(구 제12장)을 제8장으로, 부수법(구 제8장)을 제9장으로, 여전법(구 제9장)을 제10장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구 제10장)을 제12장으로 이동시켰다. 형법 각칙의 서술순서와 대체로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2021년 4월까지의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도교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비롯하여, 성폭법상 ‘성적 허위영상물등의 제작·유포’(제14조의2)의 신설, ‘불법 성적 촬영물등의 소지·시청’과 상습범죄(제14조 4·5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의 신설,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제3조 1항 등 다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 등이 그러하다. 관련 부분 곳곳을 전체적으로 고쳐 썼고, 각주 부분까지 수정하였다.
셋째, 최신판례는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제608호)까지 반영했다. 2021년 4월 1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도 미리 반영하였다. 아울러 배임죄에 관한 일련의 판례변경에 따라 특경법(제4장)에서 이중저당 부분을 삭제하고 담보가치 유지의무 관련 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대체하였다. 
한편, 변호사시험도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시험이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변호사시험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 전문 대 학원’이 되고 말았다. 그 변호사시험의 주관기관이 바로 법무부이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공법기록형 시험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이제 변호사시험은 제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변호사시험은, 적어도 형사법 영역에 관한 한 ‘교육과 괴리된 시험’이다. 중요한 기본 법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특정 경험을 가진 실무가들만이 잘 알 수 있는, 교육의 맥락과 무관한 지엽말단의 쟁점이 빈번히 출제되는 시험, 실무례도 형성되지 않고 늘 ‘정답’이 근거삼는 ‘판례’에도 없는 문제마저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버젓이 출제되는 시험,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육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의심될 만한 문제들이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되고, 특히 교육현장과는 물론 실무운영과도 동떨어진데다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쓰지도 못할 분량의 난삽하고 난해한 문제가 기록형으로 매번 출제되는 시험, 채점기준조차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어디에다가 과연 자신있게 내놓은 바가 있는지 의문인 시험. 시험은 모름지기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형사법 출제위원 구성의 과도한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해야 할 시험 주관기관으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으리라 선해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교육의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아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쪼록 독자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노력을 담는다.
 
2021.4.19.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117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118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제11절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제14조의2) 및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제12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제8조의2)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3절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71조 제5호)
제4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제71조 제11호)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0조의2)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제71조 제10호)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9호)
제8절  기    타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저자약력]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형사분과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1(총7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1(총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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