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도서안내 / 일반행정법(제9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서안내

법학 일반행정법(제9판)
저자 김성수
가격 49,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1,004p
출판연도 2021년 2월
ISBN 978-89-7770-472-5

본문

제9판 서문

일반행정법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옛 모습을 바꾸고 체제와 내용도 전면적으로 손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운대학교 정영철 교수와 정부법무공단 이국현 변호사와 함께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전혀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COVID 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겹쳐서 제9판은 구 체제를 유지한 채 필자 단독으로 2021년 1월 현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3인공저 새 교과서는 2022년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9판에 반영된 내용 중에서 행정법질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이다.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원리와 행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정화,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행정강제의 종류, 과징금,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등 행정작용, 행정강제, 행정구제법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제도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법 분야의 법전화 작업”을 시도한 의미 있는 입법이다.
다만,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과 더불어 개별법으로 산재한 행정법 분야를 점차적으로 입법화한다면
환경법전(Umweltgesetzbuch),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건축법전(Baugesetzbuch) 등으로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질서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행정법 제9판에서는 각 관련되는 부분에 행정기본법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제 일반행정법의 구 체제와 내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쉬운 점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주의 운행원리가 아닐까.
그래도 후학들이 필자를 도와 새로운 책을 만들 터이니 그것으로 그만이다.
莊子는 子來의 죽음 앞에서 지아비와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한다.
 “너무 슬퍼하지 마오. 그분을 보내드립시다. 우주질서의 다음 단계로 가면 고인이 쥐의 간이나 벼룩의 팔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즐거운 일입니다”
(莊子 內篇 第6篇 大宗師 第3章 필자 주).
일반행정법 제9판을 허락하신 홍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폭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손자 승학이와 이 세상의 모든 어린 생명들이 행복하
고 밝은 세계를 맞이하기 바라며….

2021년 새해 원단 서초동 연구실
저 자

[차  례]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제1절 行政法學―行政法學은 어떠한 學問分野인가?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제3절 行政의 分類
    제4절 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제1절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제1절 公權의 槪念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제5절 公權의 特色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    章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제8절 行政行爲의 欠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제2장  行政立法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제2절 法規命令
    제3절 行政規則
  제3장  行政計劃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제2절 에필로그―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自動化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제1절 行政私法關係
    제2절 民官協力法制(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間投資論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情報公開制度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代執行, 執行罰, 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제4절 行政調査
    제5절 間接的 强制手段(財政的 公課金, 供給拒否, 公表, 認․許可의 制限)
  제2장  行 政 罰
    제1절 行政罰의 意義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제3절 制裁的 公課金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    章
  제1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제4절 行政節次法의 法的 根據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제2장  民願處理制度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제2절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의 權利
    제3절 國民權益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    章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國家賠償法 제2조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國家賠償法 제5조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제5절 生活補償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    觀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제2장  行政審判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제4절 行政審判機關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제3장  行政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제5장  取消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原告適格)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제7절 訴의 變更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判    決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제8장  當事者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제9장  客觀的 訴訟
    제1절 機關訴訟
    제2절 民衆訴訟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학박사(1989)
연세대학교 경법대학(1990-2004)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8)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ar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 역임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
연세학술상 수상 (2003)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라이마 뤼스트 연구상 (Reimar Lüst Research Award) 수상 (2020)

홍문사 대표전화

회사소개 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홍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02호
전화 02-712-5311 | 팩스 02-716-5311
Copyright © 홍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