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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탁법
저자 오영걸
가격 35,000
판형 신A5판
페이지 402p
출판연도 2021년 1월
ISBN 978-89-7770-464-0

본문

머리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수단 중 신탁만한 제도가 없다. 신탁은 재산가치의 보존과 통제를 자신의 생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극대화해 주는 집사요 마법사다. 그동안 신탁제도는 투자펀드나 토지개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족신탁 그리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복지신탁으로까지 그 영토를 넓히고 있다. 신탁은 아직 흙 속의 진주와 같다. 그러나 옷감에 살포시 내려앉은 물감처럼 지금 우리 곁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 그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속삭이면서.

 이 책은 신탁법의 기본원리와 규율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관련 규율도 적절한 범위에서 다루었다. ‘신탁과세’ 문제는 원래 제9장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신탁 관련 세제가 정비 중에 있으므로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한편, 이 책의 성질상 비교법적 이론 분석은 최대한 자제하였다. 이는 별도로 집필 중인 비교신탁법의 모노그라프(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간예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끝으로 매우 부족한 책이지만 여러분의 신탁법 학습여정에 유익하고 유용한 ‘반려서(伴侶書)’가 되길 바란다―May the force be with you.

 다음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국내외 동료 및 선학 교수님들(그대들은 나의 소크라테스), 깨달음의 질문을 던져 준 학생들(강의실을 순간 호그와트로 바꾸는 마법사들), 프로페셔널한 홍문사 관계자분들(구텐베르크도 울고 갑니다), 현세의 윌리엄 오캄: William Swadling 지도교수님(자기 이론에 항상 면도칼 댈 준비를!), 태백산 같았던 아버지(아스클래피오스여 곁을 지켜 주소서), ∞로 사랑하는 아내 정아(1997년 9월 30일의 설렘, 그 후 하루도 지루하지 않은 이유), 기적의 또 다른 이름 윤진이(나의 분신, 나의 코델리아), 한평생 버틸 수 있는 사랑을 주고 가신 할아버지(힘들 때마다 당신과의 추억나무에 기댑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항상 티케Tyche와 함께 하시길).

서울법대 17.406에서
오영걸(DPhil., Oxon)


목 차

일. 들어가며
  가. 신탁의 개념
  나. 신탁법의 체계
  다. 이 책의 조감도

이. 신탁실무
  가. 신탁의 구조
    (ㄱ) 신탁법 제2조
    (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ㄷ)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 공존 그리고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
    (ㄹ) 신탁의 전환기능과 영국역사의 산물
  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신탁구조의 이용
    (ㄱ) 재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ㄴ)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신탁
    (ㄷ)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ㄹ)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ㅁ) 부동산관리신탁 및 부동산처분신탁
    (ㅂ) 토지신탁
    (ㅅ)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ㅇ) 공익과 비공익의 목적을 위한 신탁
  다. 신탁이 활용되는 공통적 이유 및 신탁분야의 모법
    (ㄱ) 신탁이 활용되는 공통적 이유
    (ㄴ) 신탁분야의 모법: 신탁법

삼. 설정효력
  가. 신탁의 설정방법과 효력발생-계약
    (ㄱ) 계약신탁
    (ㄴ) 학설의 평가
  나. 신탁의 설정방법과 효력발생-유언
    (ㄱ) 유언신탁
    (ㄴ) 수탁자의 신탁인수
  다. 신탁의 설정방법과 효력발생-자기선언
    (ㄱ) 자기신탁
    (ㄴ) 남용방지조치
    (ㄷ) 자기신탁의 활용
  라. 신탁법상 신탁의 무효 및 취소사유
    (ㄱ) 선량한 풍속 또는 법률 위반 등의 목적
    (ㄴ) 소송목적
    (ㄷ) 탈법목적
    (ㄹ) 사해목적
    (ㅁ)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사. 재산처분
  가. 신탁의 당사자로서 위탁자
  나. 위탁자의 권리
  다. 위탁자 권리의 제한, 이전 및 승계
    (ㄱ) 위탁자 권리의 제한
    (ㄴ) 위탁자 지위의 이전
    (ㄷ) 위탁자 지위의 승계

오. 재산독립
  가. 신탁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ㄱ)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ㄴ) 처분이 가능할 것
    (ㄷ) 적극적 재산일 것
    (ㄹ)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을 것
  나. 신탁재산의 공시와 대항
    (ㄱ) 서  론
    (ㄴ)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재산인 경우
    (ㄷ)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재산인 경우
  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원칙
    (ㄱ) 서  론
    (ㄴ) 신탁재산의 범위
    (ㄷ)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ㄹ)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ㅁ)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ㅂ) 상계 금지
    (ㅅ)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ㅇ) 신탁재산의 첨부
    (ㅈ)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ㅊ) 점유하자의 승계

육. 재산운용
  가. 수탁자의 능력, 임무종료, 선임 그리고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ㄱ) 수탁능력
    (ㄴ) 임무종료
    (ㄷ) 신수탁자의 선임
    (ㄹ)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ㅁ)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 신탁재산의 보관주체
  나. 수탁자의 의무
    (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ㄴ) 충실의무
    (ㄷ) 이익상반행위(또는 이익충돌행위) 금지의무
    (ㄹ) 이익향수 금지의무
    (ㅁ) 공평의무
    (ㅂ) 분별관리의무
    (ㅅ) 신탁장부 등의 작성, 보존 그리고 비치 의무 등
    (ㅇ) 금전의 관리방법에 관한 의무
    (ㅈ) 위임금지의무
  다. 수탁자의 책임
    (ㄱ) 수익자에 대한 책임-유한책임
    (ㄴ) 신탁채권자(신탁채무)에 대한 책임
    (ㄷ) 신탁사채(대규모 신탁채무)
  라. 수탁자의 권리
    (ㄱ) 수탁자의 권한
    (ㄴ) 비용상환청구권
    (ㄷ) 보수청구권
  마. 수탁자가 여럿 있는 경우 및 수탁자 의무의 승계
    (ㄱ)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74
    (ㄴ) 신수탁자 의무의 승계

칠. 이익귀속
  가.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ㄱ) 서  설
    (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 권리의 성질
    (ㄷ) 수익권의 취득
    (ㄹ) 수익자의 지정권 및 변경권
    (ㅁ) 수익권의 포기
  나. 수익권의 행사, 양도 그리고 신탁관리인
    (ㄱ) 수익권의 행사
    (ㄴ) 수익채권은 신탁채권보다 후순위
    (ㄷ)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ㄹ) 수익권의 양도
    (ㅁ) 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ㅂ)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ㅅ) 신탁관리인
  다. 수익자의 취소권
    (ㄱ) 서  설
    (ㄴ) 요  건
    (ㄷ) 취소권의 행사권자, 그 방법 및 상대방
    (ㄹ) 수익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라.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마. 수익증권발행신탁

팔. 변경종료
  가. 신탁의 변경
    (ㄱ) 서  설
    (ㄴ) 시기와 방법 등
    (ㄷ) 소수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나. 신탁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ㄱ) 서  설
    (ㄴ) 신탁의 합병
    (ㄷ)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다. 신탁의 종료
    (ㄱ) 서  설
    (ㄴ) 종료원인
    (ㄷ) 잔여재산수령권자의 확정
    (ㄹ) 법정신탁 하에서 수탁자의 종결 및 계산의무

구. 마치면서
  가. 종착역
  나. 신탁의 함의
  다. 신탁에 대한 단상

부록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법령색인
판례색인
용어색인

저자 소개 및 약력

오영걸 교수는 고려대학교를 졸업(법학사 및 법학석사)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하여 세계적인 신탁법 학자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William Swadling 교수 지도 하에 ‘신탁법 및 재산법 (Trust & Property)’ 전공으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탁의 본고장 영국에서 정통 신탁법을 전공한 학자다.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교수생활을 하였으나 2019년 8월 싱가포르를 떠나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신탁법과 비교재산법(영미법)을 강의하고 있다.
오영걸(吳英傑)

고려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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