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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토 및 공간계획을 위한 법·제도의 이해
저자 임윤택 외
가격 30,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312p
출판연도 2020년 4월
ISBN 978-89-7770-458-9

본문

[머 리 말]

우리나라는 독립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 그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도시와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가의 발전 과정 각 단계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같은 국토의 물리적 계획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들이 먼저 제정되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주택이나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하였다.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후, 공간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유사한 정비기법을 포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다. 난개발의 시기에는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주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선계획·후개발의 계획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관법」을 통해 도시 및 지역 경관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등 기존 법률 아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국토와 지역, 도시의 화두는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의 축소,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첨단 스마트도시 등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 사회의 지향점은 ‘개발’에서 ‘재생’과 ‘혁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의 도시 및 지역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대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며, 그에 따라 각종 법률이나 제도 또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도시계획 및 인접 학문분야의 대학(원)생들과 실무자를 위한 교과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8년에 처음 기획, 출판되었다. 각종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세한 법조문의 설명보다는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이후, 법령의 내용이 신설, 폐지되거나 개정된 것은 물론, 사회적 여건에 따른 정책의 변화로 거의 사문화된 법도 있다.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목차와 내용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 책은 각 해당 분야에서 연구와 실무를 해 온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력의 결실이다.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을 두루 경험한 충남연구원의 오용준 박사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윤정중 박사가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번에 이어 집필하였다. 다양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던 지역계획들의 통합 법률 제정에 참여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김남정 박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였다. 현장에서 도시정비와 도시개발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이승주 교수와 김형배 박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을 집필하였다. 산업단지의 공급과 재생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현주 박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함께 최근 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령의 변화를 요약하였다. 최근 분리된 「주거기본법」과 「주택법」을 이창효 교수가,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재 교수가 각각 집필하였다.
당초에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북한의 도시계획 관련법도 함께 고려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법률의 변화에 따라 개정판을 준비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어려운 출판계 여건 하에서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해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4월
저자를 대표하여
편저자 임윤택 씀


[차  례]

제1장  우리나라의 공간계획법 체계
1.1  우리나라 공간계획법의 특징과 연혁 
1.2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계획체계 
1.3  법과 계획과 국토의 이용 

제2장  국토기본법
2.1  개  요
2.2  국토계획의 수립
2.3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2.4  국토계획 수립사례 

제3장  수도권정비계획법
3.1  개  요
3.2  수도권정비계획 
3.3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치 
3.4  수도권정비위원회 
3.5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사례 
3.6  수도권정책의 방향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개  요 
4.2  광역도시계획 
4.3  도시기본계획 
4.4  도시관리계획 
4.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6  도시·군계획시설 
4.7  지구단위계획 
4.8  개발행위허가 
4.9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4.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4.11  기  타 

제5장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  지역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5.2  지역계획 관련 법률의 이해 
5.3  향후 우리나라 지역계획의 방향 

제6장  도시개발법
6.1  총  론
6.2  도시개발법 
6.3  도시개발법의 적용사례 
6.4  도시개발사업의 미래방향 

제7장  도시 재개발 및 재생에 관한 법률
7.1  총  론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8장  산업단지 관련 법률
8.1  우리나라 산업화와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체계 정립
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8.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5  산업단지 재생 관련 법체계 
8.6  결  어 

제9장  주거 및 주택 관련 법률
9.1  개  요
9.2  주거기본법 
9.3  주택법 
9.4  임대주택 관련 법률 
9.5  관련 쟁점 및 과제

제10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1  도시에서 공원 및 녹지의 역할과 중요성 
10.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0.3  타 법령과의 관계 
10.4  도시공원 일몰제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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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약력]

김남정
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knj3315@lh.or.kr)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박사

김영재
현)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youngjae_kim@yu.ac.kr)
텍사스 A&M 대학교 조경 및 도시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조경학석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사

김형배
현) (주)삼정이앤씨 총괄이사(sj-urban@daum.net)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목원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공학박사
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공학석사

오용준
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yjuno@cni.re.kr)
University of Delaware, Visiting Scholar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공학박사

윤정중
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yoon@lh.or.kr)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공학박사

이승주
현)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sjlee@skuniv.ac.kr)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공학박사

이창효
현) 국립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yich@hanbat.ac.kr)
Cambridg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공학박사

이현주
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lhjpeal@lh.or.kr)
ParisⅣ-Sorbonne대학 지리학 및 지역개발학과, 지리학박사(경제지리 전공)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임윤택
현) 국립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ytleem@hanbat.ac.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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