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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독점규제법(제6판)
저자 이호영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12p
출판연도 2020년 3월
ISBN 978-89-7770-457-2

본문

[제6판 머리말]

2015년 8월 이 책의 제5판을 출간한 지 4년 6개월 만에 제6판을 펴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소화해야 할 법령 개정과 중요한 판결례가 많아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중요한 하위 법령들의 개정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이 개정되어 빅데이터(big data)를 염두에 둔 ‘정보자산’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자산이 수반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소위 ‘혁신기반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고시가 개정되어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되고 관련 실무상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밖에도 과징금 고시가 개정되어 특히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사건처리 절차규칙상 심의준비절차가 폐지되는 대신 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되었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중요한 심판결례를 내놓았다. 예컨대, 표준필수특허권(SEP)의 행사가 문제가 된 제1차 퀄컴 사건의 대법원 판결 및 제2차 퀄컴 사건의 서울고법 판결, 최초로 소위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 문제가 된 기업메시징 사건의 서울고법 판결 등이 나왔고, 제2차 퀄컴 사건 공정위 의결 이외에 소위 ‘후속시장’(aftermarket)인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한 행위를 다룬 지멘스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공정위 의결이 나왔다. 또한 다수의 중요한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에 SKT가 당시 가입자 수 1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였고, 2019년에는 SKT와 지상파 3사 등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업결합, SKT가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인 티브로드를 인수하고 LG유플러스가 역시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인 CJ헬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그밖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을 통하여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그리고 자진신고 감면신청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형성되었으며, 영화상영업자들이 계열배급사 등이 제공하는 영화를 유리하게 취급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하고 그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B2C 거래에서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온라인시장 확대에 대응한 소위 ‘선별적 유통시스템’에 관한 대법원 판결, 공정위의 사실인정과 형사절차의 관계에 관한 판결,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상 당사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에 관한 판결, 2012년 개정된 처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조사개시일’에 관한 판결 등 다수의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 책은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경제법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공무원과 기업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가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는데, 특히 주요한 법령의 내용과 판례 이론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고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서술을 가급적 간소화하고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려 노력하였다.
제6판 역시 이들의 업무와 학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향후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유용한 안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 책의 저술을 독려해주시고 기꺼이 만들어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꼼꼼하게 편집을 맡아준 이경희 편집주간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

2020년 3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Ⅶ.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제7장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Ⅰ. 서    론
    Ⅱ.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Ⅲ.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서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Ⅳ.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성 및 분쟁조정절차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Ⅰ. 손해배상책임
    Ⅱ. 형사처벌
제12장  기    타
    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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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약관심사자문위원, 표시광고자문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 공정거래법제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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