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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형법(제6판)
저자 이주원
가격 49,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88p
출판연도 2020년 3월
ISBN 978-89-7770-454-1

본문

제6판  서문
다시 2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과거 2016년(제4판)에는 위헌결정을 반영한 형법·폭처법·특가법 개정을 계기로 해당 부분을 크게 손질하였다. 2018년(제5판)에는 특경법·성폭법·정보통신망법 등 몇몇 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가법의 서술순서를 변경하여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 부분을 앞에 위치시켰다. 이번 제6판은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20년 1월까지의 다수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도교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되는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제5조의13)이 신설되었다.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등에서도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둘째, 최신판례는 2020년 2월 1일자 판례공보(제579호)까지 반영하였다. 아울러 특경법·여전법·정보통신망법 등 설명의 일부를 보완하여 고쳐 썼다.
셋째, 편장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다. 폭처법위반죄 부분을 종전 제3장에서 새로 제7장으로 이동시켰다. 폭처법 부분은 위헌결정과 관련 개정으로 이제 그 적용범위가 대폭 감소되었고, 오히려 교통형법 서술의 연계성 확보가 차라리 더욱 유용하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리하여 이번 판부터 제3장(특가법), 제4장(특경법), 제5장(성폭법), 제6장(아청법)이 되고, 제7장(폭처법) 이후 나머지 부분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이로써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는 형사특별법이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 이점이 생겼는데, 이들은 또한 대개가 합의사건에 속한다. 한편 제1장 및 제2장 그리고 제7장부터는 거의 대부분 단독사건이다.
돌이켜보면, 대체로 2년마다 개정판을 내고 있다. 지난 판 발행 이후에는 중간 년도인 2019.2.25. ‘추록’을 홍문사의 공개자료실에 10쪽 정도로 게시하였다.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자 하며, 중간 년도에는 ‘추록’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자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독자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노력을 담는다.
2020.2.12.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제11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3절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71조 제5호)
제4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제71조 제11호)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1조 제9호)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제71조 제10호)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9호)
제8절  기    타


[著者略歷]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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