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련안내가 있습니다.
[iwebu] 홈페이지 제작전문 - 아이웨뷰
트래픽 확인하기
space

사이드메뉴

도서안내 / 방문판매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서안내

법학 방문판매법
저자 남광
가격 3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516p
출판연도 2020년 1월
ISBN 978-89-7770-447-3

본문

[머리말]
방문판매법에서는 유독 형사처벌 조항을 많이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위반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방문판매법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법률의 부지(不知)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까지 있다. 법을 몰라서 법위반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반인은 총리령과 방문판매법시행규칙이 왜 같은 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반환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상품을 반환받은 날을 포함해서 3영업일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도 헷갈려 한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간의 관계를 다루고,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총론을 시작했다.
각론은 방문판매법 법률조문의 순서대로 서술했다. 축조(逐條)해설의 방식으로 쓴 이유는,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 독자도 있겠지만 우선 해당 조문의 의미가  궁금한 독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염두에 둔 독자는 방문판매법을 사실상 입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입법오류가 다수 있다. 법문 표현의 문제에 그치는 것도 있지만 하루속히 법률개정을 해야 할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법 15조 2항이다. 2016.3.29.자로 개정될 때 발생한 오류인데 그 동안 방문판매법의 개정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이 책 151쪽 참조). 그 외에도 입법오류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지적하였다. 내 견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조속히 개정되기를 원한다.
법률 전체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방문판매가 사라진 지금,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계속하여 불필요한 법률적 이슈만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세 가지를 모두 ‘직접판매’로 통합하고, 사재기 방지 장치를 고안하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방문판매법을 1차적으로 집행하고 해석하는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도 내가 예상하고 있는 독자다. 그분들에게 이 책이 방문판매법에 대한 개론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영광이다.
방문판매법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도 이 책을 참고해 주기를 희망한다.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입법자의 의도와 개정 연혁을 잘 모르면 법률해석에 어려움을 겪거나 나아가 오해까지 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적용대상 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첫 번째 독자로 상정하였지만 그렇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 즉 이 책은 법률이론서이지 법률안내서가 아니다. 일반인과 법률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능력 밖의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책을 쓰는 과정에서 힘들었다. 순전히 법률용어로만 법률관련 글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쓰면서 다시금 느꼈다.
이 책에 오류가 있다면, 향후 독자들로부터 가차 없는 질정을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겠다(namgwang@namgwanglaw.com). 법률서적 출판에 헌신해 오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은 제4판쯤 되어야 좋은 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사장님의 혜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한다.
수 년 전에 우연히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를 접하였다. 명저를 보기 좋고 튼튼한 그릇에 담아 낸 홍문사에 신뢰가 갔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책을 홍문사가 출판해 주기를 원했다. 홍문사가 흔쾌히 졸고 출판의 리스크를 안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홍문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지켜봐 주신 어머님께 이 책을 바친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든든한 두 아들 석휘, 석윤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년 1월
저 자


[차  례]
제1편  총  칙
  제1장  총  론 
    제1절  방문판매법의 체계
    제2절  방문판매법의 목적 
    제3절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 
    제4절  방문판매법을 제정한 이유
    제5절  방문판매법에서의 기간계산법 
    제6절  방문판매법에서의 형사처벌 규정 
    제7절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제2장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의 각 비교 
  제3장  정  의
  제4장  적용범위 
  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장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제2장  방문판매원 및 전화권유판매원에 대한 명부 작성 
  제3장  방문판매자 및 전화권유판매자의 정보제공의무 등
  제4장  청약철회등
    제1절  청약철회등의 의미
    제2절  청약철회등의 요건 
    제3절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4절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제한등 
  제5장  금지행위
    제1절  금지행위의 의미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금지행위의 유형 
  제6장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및 직권에 의한 판매업 신고 사항 말소 

제3편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장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절  등  록 
    제2절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3절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제5절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2장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제1절  서  설 
    제2절  다단계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3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제4절  등록취소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5절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제3장  다단계판매원 
    제1절  등  록 
    제2절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제3절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제4절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발급
    제5절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제6절  다단계판매원수첩의 발급 
    제7절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8절  다단계판매원의 법적 지위 
  제4장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제5장  청약철회등 
    제1절  청약철회등의 요건 
    제2절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6장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7장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1절  후원수당(보상플랜) 개관 
    제2절  후원수당의 실질적 의미와 기능
    제3절  후원수당의 지급기준등 
    제4절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등 
  제8장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1절  부담행위 금지 
    제2절  하위판매원 강제모집 금지 
    제3절  다단계판매원 결격자를 탈퇴시킬 의무   
    제4절  다단계판매원의 자유로운 탈퇴 권리   
    제5절  탈퇴 다단계판매원의 사칭 방지 의무
  제9장  금지행위
  제10장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의 의미 및 금지의 이유 
    제2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의 유형   
    제3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의 교사 또는 방조 금지 
    제4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11장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12장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13장  주소변경등의 공고
  제14장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15장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4편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1장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2장  계약의 해지
  제3장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4장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공 의무
  제5장  금지행위 등 

제5편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1장  서  설 
  제2장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장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4장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 
  제5장  공제조합 
    제1절  공제조합의 설립 
    제2절  공제조합의 감독 
    제3절  공제조합의 사업 
    제4절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구체적 보상 범위
    제5절  출자금 반환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제6절  현행 공제조합 제도에 대한 비판
  제6장  특수판매 소비자단체등의 지원 
  제7장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6편  조사 및 감독
  제1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2장  실태조사 
  제3장  포상금의 지급 
  제4장  포상금의 환수 
  제5장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6장  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7장  보고 및 감독 

제7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1장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2장  시정조치 등 
  제3장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4장  과징금 

제8편  보  칙
  제1장  보칙의 의미 
  제2장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장  전속관할 
  제4장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5장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6장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편  벌  칙
  제1장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제2장  고발조치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가지는 의미 
    제2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지침 
  제3장  법정형과 선고형 
  제4장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제5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6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장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62조 위반의 경우 
  제12장  양벌규정 
  제13장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14장  과태료

제10편  부  칙
  제1장  부칙의 일반적인 내용 
    제1절  공포일 및 시행일 
    제2절  경과규정 
    제3절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현행 방문판매법(법률 제15695호)의 부칙 
    제1절  시행일 
    제2절  경과규정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9기)
법무부 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현재) 남광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문사 대표전화

회사소개 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홍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02호
전화 02-712-5311 | 팩스 02-716-5311
Copyright © 홍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