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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총론(제14판)
저자 배종대
가격 43,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04p
출판연도 2020년 1월
ISBN 978-89-7770-443-5

본문

제14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의 주제는 ‘판례’입니다. 총론과 각론을 함께 작업하면서 이미 들어있던 판례를 전부 빼고 다시 선정하여 새롭게 문장을 재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총론이 800여 개, 각론이 1,400여 개 정도, 이미 본문에 들어있는 것까지 합치면 전체 2,500여 개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총론과 각론의 분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지향하는 변시(변호사시험)체제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전부 함께 익히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법 2,500개 정도이면, 민사법, 공법, 그 밖에 형사소송법 판례까지도 모두 공부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것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수험생이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분량도, 자신의 ‘법 상식’(legal mind)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더욱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례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바로 뒤의 ‘판례 & 역발상’에서 합니다. 각론 서문에서는 ‘변시’에 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새삼 ‘판례’일까요? 이것은 사실 변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우문愚問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변시 문제의 단서但書는 변시의 종착역을 판례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판례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게 만들고, 판례를 정답의 ‘절대적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이 곧 신神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묻는 사람도 없고, 질문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천천히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판례추종 문제의 비중은 선택형에서는 90% 가량 되고, 이론문제는 어쩌다가 눈에 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례형도 가급적이면 판례를 기반으로 문제를 구성하려고 애를 쓰니 과히 변시는 ‘판례 천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서 영미식의 판례법체계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도 천천히 생각해 보지요.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김에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註는 대폭 생략하였으니, 상세한 인용출처가 필요하신 분은 이전 판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유사판례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변시제도 자체가 사람의 머리를 한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마당에 조금 더 실용적이 되고, 목표의식 또한 더욱 뚜렷하게 가져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말하자면 ‘집중’의 필요성이지요. 같은 내용의 판례가 많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판례에 대한 인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판례가 앞과 뒤에서, 또는 총론과 각론에서 중복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쟁점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반복 학습의 기회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선별한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두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2019.9.28. 나의 은사이신 심재우沈在宇(1933~2019) 선생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 책 초판 머리말에서 제일 먼저 감사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함자만 대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신神의 나라 인도에서 신은 정작 존경 순위 세 번째라고 하지요. 첫 번째는 부모이고 그 다음이 스승, 오늘 나를 있게 해준 고마움의 순서가 그렇다네요. 언제나 고맙고 고마운 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삶이 죽음과 다르지 않듯이, 죽음 또한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허전함은 순전히 미망迷妄 때문이겠지요.

2020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1절  형법이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법이론적 분석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조·유형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    임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 수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범(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7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從犯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罪數의 일반이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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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각론(제11전정판, 2020)
형사소송법(공저, 2018)
형사정책(공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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