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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저자 이원우 외 공저
가격 23,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392p
출판연도 2019년 4월
ISBN 978-89-7770-429-9

본문

머 리 말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이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언급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인류문명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담론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논의가 폭증하게 되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이 일상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17년 8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법령상의 공식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아직 확립된 견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기술 등 고도의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산업 및 기술과 융합하면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산업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효용성이 높은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산업환경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시장, 직업과 작업방식, 나아가 정부의 역할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서비스를 개시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진흥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혁신은 기존의 규제체계와 종종 갈등을 유발한다. 기술혁신과 규제 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있고,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빈도와 정도가 커지고 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신규 제품과 서비스들―자율주행자동자, 무인 항공기, 우버의 택시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숙박서비스, 핀테크, 원격의료서비스 등―의 등장과 그것을 둘러싼 규제 갈등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구현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은 각종 규제로 인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헬스케어 분야의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분야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비해 너무 뒤처져서 이제는 더 이상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은 사회, 산업,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문화와 정치의 풍경을 바꾸어왔다. 전통적으로 법과 규제는 이러한 혁신과 변화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과 그 수준에 대한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구조화된 현대사회에서 법과 규제는 더 이상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제어장치에 그치지 않고 조종장치, 나아가 동력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이 야기하는 새로운 시장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법과 규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발전을 저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규제로써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학기술의 혁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기술혁신의 효용을 향유하고 지속가능한 산업혁명을 추동하기 위한 규제 패러다임과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안된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수단들이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다. 영국이 핀테크 분야에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간 융합, ICT 및 다른 기술의 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속처리절차제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임시허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드물게 임시허가를 받았던 사례에 있어서도 임시허가에 따라 사업화단계에 진입한 뒤에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속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이 개정되어 이들 제도를 보완하였고, 새로이 ‘규제 프리존 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른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라 불리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앞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지만, 제도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이 책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야기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법․규제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의 결과를 모은 것이다. “혁신과 규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2016년 9월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와 역시 같은 센터가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2017년 9월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가장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 각국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물은 전문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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