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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환경법 제5판
저자 김홍균
가격 5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44p
출판연도 2019년 2월
ISBN 978-89-7770-427-5

본문

[제5판  머리말]

우선 독자들에게 무조건 감사를 드린다. 2018년에도 숨가쁘게 환경법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살생물제,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응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었다. 물관리 일원화에 부응하는 법제 개편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2018년 5월 28일 「물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수자원·수량 관련 5개 법률(「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하천법」 중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관련 물관리 기능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예상대로 개정된 법도, 새로운 판례도 다수 생겼다. 이러한 대폭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그 동안 대개 2년 정도가 지나서 개정판을 내왔는데, 이번에는 좀 서둘러 책을 내기로 하였다.
판례도 그렇지만 빈번한 법 제정과 개정은 책을 자꾸 두껍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드디어 큰 결단을 내렸다. 기존 책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의 핵심 분야를 이루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부분을 아예 삭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환경구제를 다루지 않고 어찌 환경법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책이 너무 두꺼워져 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출판사의 걱정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와의 기 싸움 중 타협지점이 이것이었다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삭제된 부분을 필자의 다른 책(로스쿨환경법)에서 다루는 것으로 위안을 갖기로 하였다. 이제 와서 보니 책의 두께가 보통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환경구제도 다루었던 것이 불안한 동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흐린 것을 버리면 맑음이 절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2019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제2절  환경법 일반
  제3절  환 경 권
  제4절  환경법 원칙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통합환경관리
제5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제4절  습지보전법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절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6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제3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장  기후변화 대응
  제1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절  기후변화 적응
제8장  물환경의 보전
  제1절  물관리기본법
  제2절  물환경보전법
  제3절  하 천 법
  제4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절  하수도법
  제7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생활환경의 보호·관리
  제1절  소음⋅진동관리법
  제2절  악취방지법
  제3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0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자원순환기본법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화학물질의 관리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환경보건법
  제6절  석면안전관리법
제12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13장  먹는물 관리
  제1절  수 도 법
  제2절  4대강수계법
  제3절  지하수법
  제4절  먹는물관리법
제14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환경분쟁조정제도
  제2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절  석면피해구제법
  제4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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