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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반행정법(제8판)
저자 김성수
가격 4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96p
출판연도 2018년 3월
ISBN 978-89-7770-407-7

본문

제8판 서 문
일반행정법 제7판을 발행하고 다시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주요한 판례들이 새로 집적되었으므로 이를 책의 관련내용에 반영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신권위주의로 대표되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일상적인 정치행위와 행정활동이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왔다. 협력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21세기 행정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와 같은 권위주의 통치와 행정은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부르게 된 것이다. 급기야 국민들은 이러한 한국적 앙시앙 레즘을 청산하고자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3.1. 만세운동, 4.19. 혁명, 1987년의 6월 항쟁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는 평화적인 혁명을 통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직접민주주의원리가 헌법상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기제라는 것을 단순히 이론적 논의가 아닌 한국 헌정사의 현실로서 보여준 것이다.
향후 헌법과 행정법이론은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수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축된 언론환경에서도 한 방송사가 국정농단의 실마리를 포착하고 국민들은 직접적인 시위와 적극적인 표현으로 정치권을 압박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의결과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이어진 과정은 이제 우리나라가 단순한 법치국가가 아닌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 즉 헌법국가로서의 이행을 조용하고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새 정부는 탈 원전 등 국가의 주요정책을 국회를 우회하여 직접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직접민주주의가 헌법상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보면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공법이론의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제8판으로 이어진 일반행정법이 “행정법 이론의 헌법적 원리”라는 부제를 달고 헌법과 행정법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 노력도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한국적인 공법이론의 새로운 지평 제시와 우리 행정법의 착근으로 녹여내고자 했던 의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연구가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8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역시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국현 석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새로운 판례는 물론 교정과 색인작업을 주도해 주었다. 이변호사에게 진정어린 감사를 표하며 향후 그가 한국 행정법학의 고도화와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제8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번거로운 편집작업으로 고생하신 이경희 주간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제 60줄에 들어선 필자에게 생명의 신비와 고귀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외손자 승학이에게도 평화와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그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한반도에 평화와 자유가 실현되도록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책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시점이다.
2018년 2월 서초동 연구실에서
저 자

[차  례]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제1절 行政法學―行政法學은 어떠한 學問分野인가?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제3절 行政의 分類
    제4절 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제1절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제1절 公權의 槪念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제5절 公權의 特色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    章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제8절 行政行爲의 欠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제2장  行政立法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제2절 法規命令
    제3절 行政規則
  제3장  行政計劃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제2절 에필로그―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自動化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제1절 行政私法關係
    제2절 民官協力法制(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間投資論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情報公開制度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代執行, 執行罰, 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제4절 行政調査
    제5절 間接的 强制手段(財政的 公課金, 供給拒否, 公表, 認․許可의 制限)
  제2장  行 政 罰
    제1절 行政罰의 意義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제3절 制裁的 公課金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    章
  제1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제4절 行政節次法의 法的 根據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제2장  民願處理制度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제2절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의 權利
    제3절 國民權益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    章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國家賠償法 제2조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國家賠償法 제5조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제5절 生活補償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    觀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제2장  行政審判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제4절 行政審判機關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제3장  行政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제5장  取消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原告適格)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제7절 訴의 變更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判    決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제8장  當事者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제9장  客觀的 訴訟
    제1절 機關訴訟
    제2절 民衆訴訟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a)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ar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1998년 TÜ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 개설
국회입법지원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수법포럼 좌장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연세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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