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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형법(제5판)
저자 이주원
가격 48,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58p
출판연도 2018년 3월
ISBN 978-89-7770-409-1

본문

제 5 판 서 문
다시 2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지난 판에서 2016. 1. 6. 형법·폭처법·특가법 개정을 계기로 해당 부분을 크게 손질하였다. 이후 특경법, 성폭법, 정보통신망법 등 몇몇 법령이 일부 바뀌었고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판례도 나왔다. 그리
하여 이번에도 상당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18년 1월까지의 다수 법령의 개정 내용과 2018년 2월 1일까지의 판례(2018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제531호까지) 가운데 중요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둘째, 이 기회에 도교법상 운전·미조치, 교특법상 교통개념,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폭행등·위험운전치사상 및 뇌물·알선수재,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배임) 등 몇몇 부분도 그 내용이나 설명을 보완하거나 고쳐 썼다. 아울러 표나
그림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면수는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셋째, 특히 특가법 부분은 이번 판에서 그 서술 순서를 변경하여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 부분을 가장 앞에 위치시켰다. 도교법·교특법 부분의 설명과 그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큰 활자 부분’만으로도 특별형법의 주요내용을 별 부담 없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 각별히 유념했다. 서술내용의 글자 크기에 따른 배분도 일부 재조정하였다. 작은 활자와 각주는 그 ‘강조 부분’만참고해도 될 것이다.
아무쪼록 독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노력을 담는다.

2018. 2. 5.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제11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3절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71조 제5호)
제4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제71조 제11호)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1조 제9호)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제71조 제10호)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9호)
제8절  기    타

[著者略歷]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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