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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각론(제10전정판)
저자 배종대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08p
출판연도 2018년 1월
ISBN 978-89-7770-405-3

본문

제10전정판  머리말

제9판이 나온 지 2년여, 바뀐 법률, 새로운 판례, 변호사시험 문제 등 반영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또한 총론의 새로운 편집 스타일과 보조를 맞추는 일도 ‘통일’, ‘완성’의 의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덕분에 250여 폐이지를 줄여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론에서도 그랬지만, 각론의 변시문제 또한, 판례를 포함해서, 교과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수확 가운데 하나이다.
몇 가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지금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6. 2월 제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보통 ‘존엄사법’, ‘웰 다잉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벌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2016. 3월 제정)이 있다. 보험사기는 피해액, 발생빈도, 사회적 파장 등 일반 사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와 다른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러한 입법경향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폭처법의 규정이 형법으로 옮겨온 것도 몇 개 있다. ‘특수상해죄’(제218조의2), ‘특수강요죄’(제324조 제2항), ‘특수공갈죄’(제350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폭처법의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만든 것이다.
그 밖에 눈에 띄는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정지규정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2016도7273)이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2016도13362 전원합의체)도 사기죄의 성립범위와 관련한 문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명의신탁의 횡령죄성립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판례도 눈에 띈다. 즉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물보관자가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2014도6992 전원합의체). 명의신탁 관행과 부동산실명법 사이의 괴리를 좁힌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주간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새해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독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의 기초이론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강요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rofba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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