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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원론
저자 지원림
가격 63,000
판형 4×6배판
페이지 1,530p
출판연도 2017년 10월
ISBN 978-89-7770-403-9

본문

머 리 말
1. 민법강의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새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 같다.
우선 나름대로는 민법강의라는 한 권의 책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애썼으나, 초학자에게는 그 내용이 버겁고, 공부한 바를 정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다. 어떤 실무가는 crammed book이라고 평하였는데, 속상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돌이켜 생각하면 적절한 비판에 고맙기까지 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민법강의의 개정이 쏟아지는 정보의 반영만으로도 허덕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그와 별도로 학계와 실무계가 공유하는 것들(이른바 Gemeingut)을 소재로 현재의 민법을 “제대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하는 교재를 준비하겠다고 감히 용기를 내었다(솔직히 그 배후에는 그 동안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 민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깊어졌을 것이라는 희망 내지 자기기만도 없지 않다).
2. 이 책을 준비하기 시작할 당시의 의도(아니면 과욕?)를 밝히는 것이 책을 읽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원론(原論)”이란 근본이 되는 이론을 기술한 책을 말한다. 이 책의 제목을 감히 원론으로 한 것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기술하고자 함에 있다. 혼자서 읽고 민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 목표의 일부라도 달성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둘째, 민법이 취하는 판덱텐체계는 일상의 생활이나 분쟁의 사안과 유리된 추상적인 구성이다. 게다가 민법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생략하는 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민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부득이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책은 판덱텐체계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실제의 사안과 가깝게 재구성하고, 아울러 개개의 제도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련되는 제도들을 한꺼번에 설명함으로써 좀 더 현장감 있게 민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묶어서 살펴보고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그리고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기술하며 사무관리를 위임에 이어서 설명한 것 등은 ―기존의 체계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배려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셋째, 분쟁의 발단으로서 이해의 충돌 그리고 분쟁의 해결이나 예방을 위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기술하였다. 개개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무엇이” “왜” 문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도 가능한 한 언급하려고 애썼다. 사변적인 논의는 절제하고, 학설의 논의도 과감하게 생략하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했다.
넷째, 과잉의욕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상법 등 관련 실체법 그리고 절차법의 내용도 민법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에서 소개하였다.
이 책의 지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률가는 법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러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민법이라는 규범의 전체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전체상에 속한 개개의 제도들을 적확하게 습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즉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개개의 법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의 분쟁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는 기능적 측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선도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에 대하여 비판하고 다른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령 불필요한 학설의 대립이라든지 이른바 일회성 판결 등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주로 제도의 취지와 이해의 조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② 다만 통합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특히 그것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었다. 여기서도 제도의 취지와 이해의 조정을 다시 한 번 현장감 있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지면에 박이정(博而精)을 추구하였지만,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독자들의 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다.
3. 민법강의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
우선 李好珽 선생님께서는 매사에 천방지축이던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신 그야말로 닮고 싶은 사표(師表)이시다. 선생님의 올곧은 성품이 내뿜는 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해진다. 선생님께서 언제까지나 건강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權寧卨 선생님께서 민법강의에 이어 이 책의 題字를 써 주셨다. 선생님의 훌륭한 제자 덕분에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품위 있는 것으로 되었다.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민법학계의 공유재산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를 형성함에 기여하신 학계와 실무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특히 민법강의의 초고를 읽고 오류를 잡아주신 외우(畏友) 李元一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국민대학교 安京姬 교수께서 이번에도 이 책의 초고를 읽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다. 나아가 성균관대학교 李璡基 교수께서도 이 책의 방향에 대하여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다. 이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
그 밖에 제자인 법무법인 율촌의 황병훈 변호사와 아들 지성민 법무관도 초고를 읽고 독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제안을 해주었다. 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뜻을 전한다.
끝으로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주간님의 독촉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나와 같이 홍문사의 모든 식구들께 감사드린다.
4. 이 책을 탈고하고 나니 몇 가지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당초 책의 체계를 분쟁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싶었으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민법의 체계를 전제로 하되, 기능적인 점을 고려하여 다소 조정하였다.
둘째, 민법의 근본이 되는 이론을 기술한다는 “원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가족법(특히 상속법)을 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함을 깨닫고 일단 제외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힘닿는 대로 이 부분도 공부하여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5. 집필을 마치고 교정을 보면서 이 책이 여전히 읽기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쓰기에는 아직 내공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날은 벌써 저무는데,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애썼기에 이 책이 독자들의 민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감히 바란다.
2017.9.
지 원 림

차  례
CHAPTER 1 民法總則
  제1장  民法 서론
    제1절  民法의 의의 및 法源
    제2절  民法에 대한 기초적 이해
  제2장  權利의 變動 총설
    제1절  개    관
    제2절  法律行爲 基礎理論
  제3장  法律行爲의 有效性
    제1절  총    설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事由
    제3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4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代理法 서론
    제2절  代 理 權
    제3절  代理行爲와 代理의 效果
    제4절  無權代理
    제5절  處分授權과 無權利者의 處分
  제5장  消滅時效
    제1절  時效法 서론
    제2절  消滅時效의 요건
    제3절  時效의 障碍
    제4절  消滅時效 完成의 효과
    제5절  除斥期間과 失效
  제6장  權利의 主體
    제1절  權利主體 총설
    제2절  自然人의 權利能力
    제3절  法    人
CHAPTER 2 契 約 法
  제1장  契約法 총론
    제1절  契約法 서론
    제2절  契約의 成立
    제3절  契約의 效力
    제4절  契約의 履行
    제5절  契約의 障碍
    제6절  契約의 解消
  제2장  각종의 契約
    제1절  총    설
    제2절  財産權移轉型 契約
    제3절  貸借型 契約
    제4절  勞務供給型 契約
    제5절  그 밖의 계약들
CHAPTER 3  不法行爲 및 不當利得
  제1장  不法行爲
    제1절  不法行爲法 총설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
    제3절  不法行爲의 效果
    제4절  특수한 不法行爲
  제2장  不當利得
    제1절  不當利得法 서론
    제2절  不當利得의 要件
    제3절  不當利得의 效果
CHAPTER 4 債權總論
  제1장  債權法 서론
    제1절  총    설
    제2절  債權의 效力
    제3절  債權의 目的
  제2장  債權의 실현
    제1절  개    관
    제2절  相    計
    제3절  債權의 强制的 實現과 責任財産의 保全
  제3장  債權關係의 當事者
    제1절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총설
    제2절  連帶債務
    제3절  保證債務
    제4절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CHAPTER 5 物 權 法
  제1장  物權法 서론
    제1절  총    설
    제2절  物    件
    제3절  占 有 法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총    설
    제2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3절  動産物權의 取得
    제4절  物權의 消滅
  제3장  所 有 權
    제1절  총    설
    제2절  所有權의 取得
    제3절  所有權의 내용과 범위
    제4절  所有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제4장  用益物權
    제1절  地 上 權
    제2절  傳 貰 權
    제3절  地役權과 相隣關係
  제5장  擔保物權
    제1절  擔保法 서론
    제2절  抵當權과 質權
    제3절  留 置 權
    제4절  非典型擔保制度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아주대, 한양대, 성균관대 법대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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