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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 환경법(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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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환경법(제4판)
저자 김홍균
가격 51,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1,120p
출판연도 2017년 8월
ISBN 978-89-7770-402-2

본문

제4판  머리말

그 동안 3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환경법 제·개정이 유난히 잦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손을 대지 못한 것은 내가 게으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켜켜이 쌓인 숙제 때문에 마음이 늘 편안치 않았는데, 이제 막다른 심정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 새 책에는 최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등과 함께 미루어 두었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담았다. 여기에 예상했던 대로 그 동안 이루어진 많은 개정 부분을 추가하였다. 독자들로부터 책이 많이 두껍다는 불평을 듣곤 했는데, 더 두꺼워졌으니 걱정이 크다. 다만 페이지를 줄여보려는 요량으로 기존 책에서 공법상 구제와 사법상 구제 부분을 떼어냈다(그러나 고민 끝에 이 중에서 워낙 중요하다고 보이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야는 축약해서 살려두었다). 책의 완결성 차원에서 못내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필자의 다른 책(로스쿨환경법)에서 이 부분을 비교적 소상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위안을 삼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거기에 맞는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로스쿨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나고 있다. 환경법이 변호사시험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것이 고작 9개 법률이다 보니 환경법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학생 입장에서는 60개 가까이 되는 법률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로스쿨의 출범이 오히려 환경법의 입지를 위축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서글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9개만을 환경법이라고 하면서, 수험생만을 독자층으로 해서 책을 쓴다는 것이 나에게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환경법은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내용도 단순히 법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말자는 것이 원칙이다. 정작 위기는 계획을 바꾸는 데서 오기보다는 원칙을 바꾸는 데서 오는지 모른다. 언젠가는 책 쓰는 작업을 멈출지 모르지만 작업을 계속하는 한 이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책이 더 두꺼워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생각해 보니 지금껏 책을 내준 출판사와 교정을 봐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이번 여름휴가를 빼앗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 이 자리를 빌어 임권규 사장님, 이경희 주간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7년 8월
명덕재에서 著者

[차례]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제2절  환경법 일반
  제3절  환 경 권
  제4절  환경법 원칙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통합환경관리
제5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제4절  습지보전법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제3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장  기후변화 대응
  제1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절  기후변화 적응
제8장  물환경의 보전
  제1절  물환경보전법
  제2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절  하수도법
  제4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생활환경의 보호·관리
  제1절  소음⋅진동관리법
  제2절  악취방지법
  제3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0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자원순환기본법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환경보건법
  제6절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제12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13장  먹는물 관리
  제1절  수 도 법
  제2절  4대강수계법
  제3절  지하수법
  제4절  먹는물관리법
제14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환경분쟁조정제도
  제2절  민사소송
  제3절  행정소송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홍문사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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