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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저자 장영수
가격 2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402p
출판연도 1997년 7월
ISBN 89-7770-034-5

본문

머 리 말

그동안 법학전공자를 위한 헌법학교과서 또는 헌법전공자를 위한 헌법전문서적들은 여러 권 나온 바 있지만, 법학 내지 헌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읽기에 적당한 헌법입문서, 말하자면 사회과학도 내지 일반국민들을 위한 입문서로의 헌법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헌법이 명목상의 법으로, 국가시험용 법으로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그런 상황도 부득이하였다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적었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헌법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점차 현실적 규범력을 발휘하게 되고,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문서의 부재는 헌법학의 커다란 공백으로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일반국민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헌법의 이념 내지 이를 구체화시키는 여러 제도들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민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러한 공백을 메워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학 입문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는 방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도, 하나 하나의 사항을 깊이 검토하는 것도 입문서의 성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주제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전체적 흐름을 일관성있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지, 즉 어떤 주제들을 넣고 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헌법의 흐름 가운데서 설명되어야 할 많은 개별테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전문용어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입문서의 성격에 맞게 잘 정리하여 전달할 것인가도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우선 헌법의 전체적인 줄기를 포착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적 문제의 전반을 다 고찰하기 보다는 일단 헌법과 정치현실의 기본관계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그 관계의 여러 측면들을 단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적 구조와 성격, 그리고 중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도는 이 책을 구성하는 8개 장의 체계와 그 제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장은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 속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헌법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에도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의 커다란 부분들 차지하고 있는 기본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별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의미하는 기본권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매우 큰 테마이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몇 년간 헌법의 핵심부분에 해당되는 주제들(예컨대 ‘법치주의’, ‘헌법재판’, ‘권력분립’, ‘지방자치’, ‘기본권일반이론’, ‘헌법체계론’, ‘노동헌법론’, ‘사회국가론’)을 대학원 세미나를 통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노력을 하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당’, ‘선거’, ‘지방자치’, ‘언론의 자유’, ‘권력분립’, ‘헌법재판’, ‘정치현실과 헌법의 규범력’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한 연구의 성과가 이번 입문서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 연구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입문서를 쓰면서 독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연구논문을 쓰듯이 입문서를 쓸 수는 없었으며,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일상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입문서답게 정리하는 것은 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접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입문서의 성격에 맞게 그 내용과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이 작은 책이 원래의 목표에 과연 얼마나 접근하였는지는 아직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첫 저서인만큼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질책과 비판을 바라면서 이 책의 기본구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에서는 ‘법과 현실, 헌법과 정치현실’이라는 제목하에 헌법의 이념, 그리고 현실 속에서 헌법이 담당하고 있는, 또는 담당하여야 할 기능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함으로써 출발점을 삼고자 했습니다. 헌법과 헌법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2장에서는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문제를 ‘국가질서형성의 기초: 국가와 국민의 관계’라는 표제하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기본권의 방대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출발점 및 구체화의 방향, 기준 등을 검토함으로써 국가공동체질서의 형성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국가질서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요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제목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형성되어야 할 국가질서 내지 정치질서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헌법의 양대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구체적인 국가활동, 정치활동의 기준과 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민주적 국가질서 형성의 토대: 언론의 자유와 정당’을 표제로 민주주의는 곧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대화와 토론,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에 기초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의 토대로서 언론의 자유와 정당이 갖는 의의와 구체적 내용을 전체 국가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제5장에서는 ‘민주적 국가질서 형성의 출발점: 선거’라는 제목으로 선거의 의의와 기능, 구체화 및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선거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선거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피상적인 고찰이 아니라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6장에서는 선거 등을 통해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주체가 결정되었을 때, 이들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그리고 현행헌법상 국가권력이 어떤 역할을 담당 ․ 수행하며, 또 이들의 활동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상 어떠한 통제수단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민주적 국가질서의 구체화: 국가기관의 구성과 상호관계’라는 제목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7장의 제목은 ‘민주적 국가질서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입니다. 여기서는 30여 년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갖는 의의와 기능,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문제들을 역시 헌법적 관점에서 개관해 보았습니다.
제8장은 이상의 고찰을 전제로 헌법재판을 통한 국가질서에 대한 통제를 ‘국가질서의 민주성에 대한 확인과 통제: 헌법재판’이라는 제목하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가질서의 민주성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는 헌법재판 이외에도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헌법재판이 가장 효과적이며 또한 많이 활용되는 통제수단이라는 데에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7년 6월 15일
저    자




목    차

제1장  법과 현실 , 헌법과 정치현실
    제1절  법과 현실의 괴리, 헌법과 정치현실의 괴리
    제2절  정치현실에 맞는 헌법이어야 하는가? 헌법에 맞는 정치여야 하는가?
제2장  국가질서형성의 기초: 국가와 국민의 관계
    제1절  기본권: 국가질서 내에서의 국민의 법적 지위의 보장
    제2절  기본의무: 국가질서의 존립기초
    제3절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상호관계
제3장  국가질서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요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제1절  헌법과 정치과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2절  헌법과 질서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의 토대: 언론의 자유와 정당
    제1절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대화와 토론
    제2절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 특히 복수정당제와 당내민주주의
제5장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의 출발점: 선거
    제1절  민주적 선거의 의의, 기능과 선거의 기본원칙
    제2절  선거제도의 유형과 현행법상 선거의 기본구조
제6장  민주적 정치질서의 구체화: 국가기관의 구성과 상호관계
    제1절  권력분립, 국가기관구성의 기본원리
    제2절  현행헌법상의 국가기능과 국가기관의 체계
제7장  민주적 국가질서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
    제2절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제문제
제8장  국가질서의 민주성에 대한 확인과 통제: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기본적 의의와 발전
    제2절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발전방향
맺으면서: 민주헌법에 기초한 국가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항색인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고려대, 인하대, 강릉대 강사역임
現: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헌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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