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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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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
저자 손한기
가격 37,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482p
출판연도 2017년 8월
ISBN 978-89-7770-401-5

본문

머 리 말
민사소송법의 세계는 바다와 같이 넓고 깊어 그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 없다.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로서는 무엇을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도리가 없어 민사소송법 학습에 막연한 공포심과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필자로서는 두 학기 내에 민사소송법 전반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절차법의 특성상 절차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강의에 무엇을 얼마나 담아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그 동안 위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근간이 되면서 초학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만을 정리하여 강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속 다듬어 강의에 사용하여 왔다. 몇 년 전부터 강의안을 책으로 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부족하나마 이번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출간을 하게 되었다.
강의안으로부터 출발한 이 책은 기존의 연구서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강의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필자의 견해는 분명히 표시해 두었다.
우선 두 학기 강의로 완결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을 한정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은 다른 연구서나 주석서에 미루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페이지 수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둘째로 페이지 하단에 대표적인 판례를 정리하여, 본문의 내용을 판례의 언어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판례집 없이도 학설과 판례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로 페이지 하단에는 판례만을 싣기로 함에 따라 다른 연구서의 각주와 차이가 있다. 한정된 지면에 다수설과 소수설의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을 일일이 표시할 수 없었으므로 본문에서는 통설, 다수설, 소수설로만 지칭하였다. 그러나 심화학습을 위하여 보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다수설과 소수설의 범주를 넘는 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중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졸작(拙作)을 출간하면서도 그 동안 필자를 민사소송법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먼저 불민(不敏)한 필자를 제자로 거두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친자(親炙)해 주신 스승 고(故) 김홍규(金洪奎) 교수님의 하해(河海)와 같은 은덕을 잊을 길이 없다. 교수님 없이 필자가 있을 수 없으며, 교수님의 가르침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悚懼)할 따름이다. 또 주옥 같은 연구서를 끊임없이 출간하여 늘 필자에게 사숙(私淑)의 기회를 주신 이시윤 교수님, 정동윤 교수님을 비롯한 선배교수님들,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의 이호원 교수님과 강수미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호원 교수님은 필자에게 출간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고 수록할 판례의 선정과 실무관련 부분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강수미 교수님은 원고를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충해 주셨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영수 교수와 덕성여자대학교의 김도훈 교수, 인천대학교의 김 호 교수에게도 감사드리며, 바쁜 군법무관 생활 중에도 많은 도움을 준 민경준 법무관, 그리고  임나래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린다.

2017년 8월
연세대학교 광복관 연구실에서
저자 손한기(孫漢琦)

제1편ㅣ서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분쟁의 해결 
    제2절 민사소송과 소송 외의 분쟁해결 수단 
    제3절 민사소송의 종류와 민사소송법 
    제4절 소송과 비송(非訟: freiwillige Gerichtsbarkeit) 
  제2장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 
    제1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理想) 
    제2절 신의성실 원칙(信義誠實原則) 

제2편ㅣ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제2절  소송의 종류와 심급제도(審級制度) 
    제3절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 
  제2장 재판권과 법원의 관할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원의 관할 
    제3절  소송의 이송(移送: Verweisung) 
  제3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當事者) 총설(總說) 
    제2절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 
    제3절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Parteifähigkeit) 
    제4절  소송능력(訴訟能力: Prozessfähigkeit) 
    제5절  변론능력(辯論能力: Postulationsfähigkeit) 
    제6절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제4장 소송상의 대리인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제3절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 

제3편ㅣ소의 제기와 소송물의 확정
  제1장 서    언 
  제2장 소제기의 방식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장(訴狀)의 작성 
    제3절  소장제출 후의 절차 
  제3장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소의 이익 
  제4장 각종의 소와 소의 이익 
    제1절  이행의 소(履行의 訴: Leist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2절  확인의 소(確認의 訴: Feststell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3절  형성의 소(形成의 訴 : Gestalt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5장 소의 제기와 소송물의 확정 
    제1절  서    언 
    제2절  소송물이론(訴訟物理論) 
    제3절  소송의 종류와 소송물 
  제6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법상의 효과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제4편ㅣ소송의 심리와 변론
  제1장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제2절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Dispositionsmaxime) 
    제3절  변론주의(辯論主義 : Verhandlungsmaxime) 
    제4절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 
    제5절  절차진행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辯論)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변론의 준비 
    제3절  변론의 실시와 변론조서 
    제4절  변론의 내용(공격방어) 
    제5절  방어방법으로서의 항변(抗辯: Einrede) 
    제6절  권리항변(權利抗辯: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제3장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2절  법원의 소송행위 
  제4장 기일과 기간 
    제1절  기일(期日: Termin) 
    제2절  기간(期間: Frist) 
  제5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1절  정지(停止)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소송절차의 중단(中斷) 
    제3절  소송절차의 중지(中止) 

제5편ㅣ증    거
  제1장 증거 총설 
    제1절  증거(證據)의 의의 
    제2절  증거의 종류 
  제2장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제1절  증명의 대상 
    제2절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조사 총설(證據調査 總說) 
    제2절  각종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제4장 심증의 형성(사실의 인정) 
    제1절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freie Beweiswürdigung) 
    제2절  증명책임(입증책임: Beweislast) 

제6편ㅣ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Zurücknahme der Klage) 
    제2절  청구의 포기(Klageverzicht)와 인낙(klageanerkenntnis) 
    제3절  재판상의 화해(和解)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법원의 판결 
    제3절  기판력(旣判力) 
    제4절  기판력의 범위 
    제5절  판결의 하자(瑕疵) 
    제6절  본안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7편ㅣ복잡한 소송
  제1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소송참가 
  제2장 청구의 복수와 소송 중의 소 
    제1절  청구병합(請求倂合) 
    제2절  소송 중의 소
  제3장 소의 변경 
    제1절  당사자의 변경 
    제2절  청구의  변경 

제8편ㅣ재판에 대한 불복
  제1장 총    설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상소의 이익(利益) 
  제2장 항소심 절차 
    제1절  항소심의 구조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제3절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 
  제3장 상고심절차 
    제1절  의의와 목적 
    제2절  상고이유 
  제4장 항고와 재항고 
  제5장 재심절차 

제9편ㅣ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영남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법학원 방문학자
중국북경대학(北京大學) 법학원 방문학자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방문학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현재 명예회장)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주요저서
중국법연구(법무자료 제161집, 1992년)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1999년)註解商法(V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년), 11인 공저
한국민사소송법도론(중국어판, 2010년)
중국민사소송법의 원리와 해석(홍문사,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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