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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 형법총론(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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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총론(제13판)
저자 배종대
가격 42,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650p
출판연도 2017년 8월
ISBN 978-89-7770-396-4

본문

제13판  머리말


지난해 개정판이 나왔으니 다시 새 판을 내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체 분량을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시작하였다. 책은 원래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럼에도 실제로 해본 결과, 애쓴 만큼 페이지가 줄지 않았고, 변호사시험(변시)의 경향 때문에 무작정 축소, 삭제를 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변시 문제가, 선택형·사례형 가릴 것 없이, 모두 판례에서 나온다고 하면 언젠가는 문제고갈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2017년 변시가 제6회째였으니 벌써 그런 조짐을 느낄 수 있었다. 1년에 생산되는 판례의 분량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같은 판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출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시험횟수가 거듭되면서 이론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특정 학설을 전제로 결론을 물으니 오답시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에 대해 ‘프랑크 공식’의 내용을 묻는 지문(제5회)은 이 학설을 모르면 답할 수 없다. 공범성립의 범위와 관련한 ‘제한종속형식’을 묻는 내용(제6회)도 마찬가지이다. 공범, 착오, 과실범 등 특정 주제에 관한 지문을 모두 판례로만 채운다면 교수인 출제위원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이론지문이 한두 개씩 끼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비중은 사례형에서 나온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제5회)는 판례를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해당되는 학설을 가지고 설명하는 도리밖에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와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제6회)는 설문 자체가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고의의 구별에 대한 학설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본문 가운데 모두 반영해 두었으니 눈 여겨 본다면 미래가 보일지 모르겠다.
변시 합격률이 조만간 5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2016년 55.2%, 2017년 51.45%). 응시자 2명 가운데 1명은 낙방한다는 소리이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로스쿨이 드디어 그의 민낯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가.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건 아닌지, 솔직히 두려움이 없지 않다. 게으르고 싶은 유혹, 무슨 비법을 찾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내 인생에 치명상을 입히는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게’는 위험사회를 사는 현대인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으로 보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 모두 같은 지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겠는가.
자간, 행간의 조정으로 조판을 촘촘하게 하였다.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한 포인트 작게 편집하였으니 감안하고 본다면 중요성의 등급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200여 페이지 줄어든 날씬한 부피 가운데 담을 수 있었다. 모두 홍문사 이경희 주간님의 ‘미다스(Midas)의 손’에서 나온 결실이다. 고마움을 전한다. 임권규 사장님은 이 개정판의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 꿈이 실현되기를 응원한다.

2017년 6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1절  형법이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법이론적 분석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조·유형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    임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 수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범(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7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從犯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罪數의 일반이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홈페이지]
‘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rofbaelaw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역서]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각론(제9전정판, 2015)
형사소송법(공저, 제2판, 2016)
형사정책(제11판, 2017)
행형학(공저, 2002)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역서, 1996)
형법정책(공역, 1998)
범죄와 형벌(공역, 2012)
법치국가와 형법(편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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