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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제9판)
저자 전병서
가격 43,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20p
출판연도 2017년 1월
ISBN 978-89-7770-390-2

본문

[머리말]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서 막 민사소송법 강의를 담당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흐르는 세월은 쏜살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처음 그때 강의교재에서 비롯한 본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져 이제 적절한 분량으로 알찬 내용이 되었다. 책을 개정함에 있어서 본래 ‘제○판’의 ‘판’이라 함은 ‘활자로 짜서 만든 인쇄용 판’을 바꾸어 출판할 때 사용하는 의미로, 대폭적 개정을 전제로 한다. 다만, 원고 작성 프로그램, 편집이나 조판 등 출판기술이 발전한 요즈음에는 그 용어가 반드시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개정조차도 그냥 개정 시마다 ‘판’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강의교재로서 그 내용의 충실도와 관련, 이미 종전 ‘판’에 특별히 손댈 부분이 없었으므로 이번 제9판은 ‘판수’는 바뀌지만, 실질적 내용의 변경 없이 신설 규정의 반영, 이론의 보완이나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의 개정을 하였을 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29일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과 관련된 개정 민사소송법 202조의2가 신설되었는데(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 이를 반영하였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확신에 이르지 않은 때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소액사건의 범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내용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소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의 판결의 효력,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한 경우 사자 명의 제소의 적법성 여부, 제3자 반소의 허용 범위,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 가능 여부,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등 새로 나온 판례를 추가하거나 부각시켰다.
    민사소송법, 나아가 민사집행법, 도산법까지 이른바 민사절차법 일련의 시리즈를 저술할 수 있도록 도움과 격려를 준 주위 여러분에게 지면상이나마 감사드린다. 그 고마움을 되갚고자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2016. 12.
전병서



[차    례]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3장  증거조사
        제4장  심리의 정지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3장  선정당사자
        제4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장  당사자의 변경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 약력]

1964년생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감사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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