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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형법(제4판)
저자 이주원
가격 4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51p
출판연도 2016년 3월
ISBN 978-89-7770-378-0

본문

제4판  서문
다시 2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첫 연구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난 2학기 강의에 복귀했다. 그 동안 특별형법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5.2.26.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 등에 대해, 2015.9.24. 폭처법 제3조 제1항(특수폭력)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앞뒤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특가법 등의 다수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옥상옥을 계속 만들고 그저 높은 형벌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형사특별법의 역사에서, 비록 만시지탄이었지만 실로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이를 계기로 일괄정비차원에서 2016.1.6. 형법·폭처법·특가법 등이 또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률과 새로운 판례(2016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제483호까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기회에 아울러 폭처법상 공동폭력,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몇몇 부분도 그 내용이나 설명을 보완하거나 고쳐 썼다.
이번 판을 내는 기본자세는 제3판까지의 서문에서 쓴 그대로이다. 이 책이 독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을 담는다.

2016.2.12.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6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7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1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3절  알선수재(제3조)
제4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5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6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제11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2항)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누설(제71조 제5호)
제4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제71조 제11호)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1조 제9호)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제71조 제10호)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2조 제1항 제1호)
제8절  기    타

[著者略歷]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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