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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제8판)
저자 전병서
가격 42,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02p
출판연도 2016년 1월
ISBN 978-89-7770-372-8

본문

[머리말]

    제7판 간행 이후 아래와 같은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제8판을 출간하고자 한다.
    2016년 1월 8일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다(공포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른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정비(55조, 56조),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의 도입(143조의2) 등이 그 내용이다.
    2015년 11월 12일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다(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제24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같은 날, 역시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있었다(마찬가지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등의 내용인데,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경우에 일반법원의 심판권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8조 단서 및 제32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사건을 일반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이다.
    2015년 6월 29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이 있었다(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그 중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만족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규칙 제28조의3에서 당사자 본인이 변론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당사자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칙 제119조에서 당사자신문 신청시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규칙 제119조의2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2015년 1월 28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이 있었다(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 미국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맡게 도입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134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규칙 제134조의2 제2항)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의 이율로 인하되었다.
    주위의 격려와 도움으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2016. 1.
전병서



[차    례]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3장  증거조사
        제4장  심리의 정지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3장  선정당사자
        제4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장  당사자의 변경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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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감사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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