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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학강의(제6판)
저자 이준일
가격 50,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1,272p
출판연도 2015년 9월
ISBN 978-89-7770-369-8

본문

[머 리 말]
    지난겨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와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되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치의 중심에 헌법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들이다. 정치영역에서 헌법이 행동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 헌법학자로서 불만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정치가 사법화(司法化)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법은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기준이지 최대한의 행동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위한 최대한의 행동기준은 정치가 제공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최소한의 행동기준이 공동체를 지배함으로써 공동체구성원이 상상할 수 있는 행동기준의 최대치를 하향시킨다. 한마디로 정치의 사법화는 공동체의 이상과 품격을 낮춘다. 최소한의 행동기준이 구현되는 공동체도 지구상에 많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하는 수준은 그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복원이 필수적이다. 이제 한국 사회의 모든 이슈가 헌법재판소의 법정으로 가는 추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의회의 정치력이 복원되어 소수의 사법엘리트가 공동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전근대성은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그동안 게으름으로 많은 법령이 바뀌고,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무엇보다도 법령과 판례의 보완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읽기에 불편했던 학설 부분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사례연습문제 10문항을 추가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추가된 법령과 판례의 보완을 위해 밤을 새며 수고해 준 내 조교 남중권과 이은진에게 따뜻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차    례]
제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일반론
        제1장  기본입장
        제2장  법형식의 하나로서 헌법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2부  한국헌법 일반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전문과 국가형태
        제3장  한국헌법의 적용범위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정당화
        제2장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부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자유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인신에 관한 기본권
        제5장  정신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6장  사적 영역에 관한 기본권
        제7장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8장  정치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9장  절차적 기본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1장  국민의 의무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원리와 국가조직
        제2장  국    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4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제5장  탄핵심판절차
        제6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7장  권한쟁의심판절차
부록: 대한민국헌법
부록: 헌법재판소법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독일 킬(Kiel)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Dr. 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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