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도서안내 / 독점규제법(제5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서안내

법학 독점규제법(제5판)
저자 이호영
가격 43,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656p
출판연도 2015년 8월
ISBN 978-89-7770-363-6

본문

[제5판 머리말]

    이 책의 제4판이 출간된 지 불과 2년 6개월여가 지났을 뿐인데도 그 동안 독점규제법이 5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3년 8월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이 수정되고 소위 ‘통행세 관행’이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서 동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신설되었다. 종전의 부당한 지원행위 못지않게 중요한 규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친 것 못지않게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조치에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가 추가되었고, 법 제71조의 소위 ‘전속고발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다. 이들 개정은 모두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공정거래제도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하였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유례없이 크다는 점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다.
    그 동안 법원 역시 지속적으로 중요한 판례이론을 형성하였는데,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법리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일련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들에서 경쟁자 간 정보교환행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고, 역시 경성카르텔이 문제로 된 사건들에서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이 취하였던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하는 판시를 내놓았으며,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서로 수평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역외적용의 요건인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위반기간의 기준이 되고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 중요한 판결들이 많이 내려졌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이외에도 퀄컴사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의 실시허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판시하였고, 글락소그룹과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 제59조의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소위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판시하였다. 그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중요한 사항이 개정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다수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는데, 주목할 만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제5판에서는 현행 독점규제법(법률 제13071호, 2015.1.20.)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을 기준으로 최근 제․개정된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하위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고 중요한 심(판)결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당연히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다시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판결문을 삭제하였는데, 현장감이 넘치는 심화학습을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관련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읽을 것을 권유하고 싶다.
    제5판 역시 기업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또는 대학원 경제법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는데, 이들의 업무와 학습에 작은 도움이 되고 유용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기꺼이 이 책을 만들어주시고 꼼꼼히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 김경수 대리님, 그리고 오성은 박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채무보증의 제한
    Ⅶ.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및 공시 등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제7장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Ⅰ. 서    론
    Ⅱ.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Ⅲ.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Ⅳ.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서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Ⅴ.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Ⅵ.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성 및 분쟁조정절차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Ⅰ. 손해배상책임
    Ⅱ. 형사처벌
제12장  기    타
    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사항색인
- 국내판결색인
- 외국판결색인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문사 대표전화

회사소개 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홍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02호
전화 02-712-5311 | 팩스 02-716-5311
Copyright © 홍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