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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판례150선(제5판)
저자 심희기, 양동철
가격 4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886p
출판연도 2015년 3월
ISBN 978-89-7770-357-5

본문

[제5판 머리말]

2014년에 선고된 판례 중 가장 주목되는 새 판결은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판결(⇨7.3)이다. 이 판결은 1차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배제(독수독과)되는 증거의 범위를 ‘1차증거와 직접적 인과관계 하에 있는 2차거(파생증거)’로 한정한다는 법리를 명시한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판결을 제외하면 2014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리딩 케이스라 할 만한 새 판례가 거의 선고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과 그 판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제5판의 수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2015.2.26. 간통죄 조문이 위헌판정(2011헌가31)을 받아 향후 형사소송법 229조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날 선고로 간통죄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나 구속 기소된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보상금 청구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29조의 포섭과 관련하여 종래 선고되었던 복잡한 판례이론들의 중요성도 점차 소멸될 것이다. 본서의 2.15 항목의 중요성은 급속도로 소멸될 것이지만 간통죄 이외에도 친고죄가 더러 남아 있으므로 제5판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다.
둘째, 새로 나온 문헌 중에서 주목할 만한 문헌은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Ⅱ)(2014.2)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편,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박영사, 2014)이다. 이를 반영하여 ‘1.1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11.1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를 보강하였다. 다음에강의교재가 2건(이창현 교수 저, 김인회 교수 저) 새로 출간되었다.
셋째, 새 판례는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판례라 생각되어 ‘11.15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를 신설하였다.
넷째, 이미 리딩 케이스로서 본서에 포함된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례들(이른바 따름판례/추가판례들)은 발견되는 대로 관련되는 곳에서 추가시켰다. 이하에서 새로 보강된 판례들의 사건번호를 본서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14.8.28. 선고 2014도4496 판결(⇨2.9)
2.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판결(⇨2.41)
3.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2714 판결(⇨5.5)
4.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도3284 판결(⇨5.8)
5.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판결(⇨7.1)
6.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판결(⇨7.3)
7. 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25 판결(⇨8.14)
8.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판결(⇨8.21)
9.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판결(⇨11.3)
10.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도7198 판결(⇨11.7)
11.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도7198 판결(⇨11.8)
12. 대법원 2014.5.30. 자 2014모739 결정(⇨11.9)
다섯째, 제6장과 제7장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위법수집증거배제는 ‘증거’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관계로 ‘증거법’의 일환(제4판까지의 관점)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위법수사의 억제방안’이므로 증거법에서 배제되는 것(제5판의
관점)이 맞다.
여섯째, 대법원판례해설이나 각종 학술지의 판례평석, 판례연구논문들을 찾아 본서의 해설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판에서는 조금이라도 페이지 수를 줄이려고 ‘순수한 판례소개 부분’의 활자 크기를 1포인트 작게 하였고, 하드 바운드를 포기하고 페이퍼 바운드로 바꾸었으며, 제목도 순 한글로 바꾸었다. 모두 독자의 편의를 고
려한 것이다.
본서의 편집은 이경희 부장이 담당하여 주셨다. 또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본서의 출판을 지원하여 주시는 임권규 사장님 이하 홍문사 임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5년 3월
저자들 씀

[차례]
제1장  총    론
  제1절  관할과 제척․기피․회피
  제2절  형사절차의 구조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주체
제2장  수    사
  제1절  피의자의 권리
  제2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장일본주의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권의 내용
  제3절  피고인의 인정
  제4절  검사의 기소재량과 그 한계․공소시효
  제5절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증거개시)
제4장  공소장 변경
제5장  공    판
제6장  위법수집증거배제
제7장  증거법총론
제8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증거의 개념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피의자신문조서)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서류)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진술과 기타) 
제9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
  제2절  자백의 증명력
제10장  재    판
제11장  상소․비상구제절차․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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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약력]
沈羲基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梁東哲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LL.M.)(1992)
검사·부장검사(1981-2001)
변호사(2001-2005)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7)
사법시험·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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