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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民事訴訟法의 理論과 實務(초판)
저자 한충수
가격 3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580p
출판연도 2006년 3월
ISBN 89-7770-162-7

본문

머 리 말

법학교육의 변화를 둘러싼 장기간의 논의가 종지부를 찍을 시점에 온 듯하다. 이 논의들 가운데 어떤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현재의 법학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을 위한 대안의 제시는 작금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이다. 따라서 이 책은 새로운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아울러 현재의 법학교육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1년여 전부터 이 책을 토대로 강의를 시도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몇 가지의 지향점과 원칙을 갖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평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무상 문제되는 중요 포인트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급적 실제 사례를 토대로 Case를 만들었으며, 판례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되도록 사실관계를 잘 드러나도록 배려하였다(학생들은 초반에 매우 혼란스러워 했지만 사실관계 파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일정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학생들 스스로 독자적인 논리전개를 취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교재에는 해답을 싣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대리인 혹은 법관의 입장에서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이 요약하고 정리해 준 참고서와 정돈된 답안에 익숙한 학생들은 해답 없는 질문에 당혹해 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였다. 그러나 역시 이 부분에서 타협이 이루어졌고 각 章의 앞에는 해답을 암시하는 Note를 담게 되었다. 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정한 관점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각 사례에 대해 제시하는 판례와 자료의 정도와 양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일본 로스쿨교재 간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독자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성을 배양하는 데는 미국의 Cases & Materials 교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만 기본 골격조차 제시하지 않고 더욱이 1,000 면을 넘나드는 책의 양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물론 법학자에게도 너무 버거운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사례와 그에 대한 밀접한 질문 혹은 관련질문을 위주로 하고 상대적으로 간략한 자료제시를 담은 일본의 로스쿨교재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성의한 책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결국 사안에 대해 일정한 관점을 유지하되 기본골조와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위 두 나라의 교재를 절충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책 전체를 일관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불식하고자 했다. 필자는 그 해답을 이 책의 편제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즉 이 책 제1부에서는 소송절차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제1부에서 신의칙이론에서부터 재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2부에서는 소 자체만을 중심으로 소의 개시(소제기) 및 종료(판결과 화해 등), 그리고 그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제3부에서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논의되는 쟁점(변론과 증거)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편제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바로 이 책을 갖고 공부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3부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와 제시된 판례 및 자료 등을 심도있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소송절차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뒤이어 제4부에서는 복잡소송을 다루고 있다. 제3부까지 공부함으로써 기초가 갖추어진 학생은 공동소송과 청구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소송과정을 논의하는 제4부 과정에서 비로소 기본이론의 응용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국제민사소송 분야에서 가장 핵심내용인 직접관할과 간접관할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앞으로 국제민사소송분야가 민사소송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잘 반영될지 더군다나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이 책에 투영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1년여에 걸친 강의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출간하지 않는 것도 그 간 수업을 수강한 학생에게 미안한 일이고 다른 분들의 교재개발에 적어도 반면교사의 사례로서 일말의 단초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만용을 부려본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인용되는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을 통해 깊은 지식을 전수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70여분의 학자․실무가들의 글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서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인사드린 점을 사과드리고 싶다. 그러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용하고 싶어도 인용하지 못한 여러 글들 또한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글들을 인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책의 교정을 위해 끝까지 힘써준 대학원생 박지원 군, 이혜림 양에게 깊이 감사하며, 아울러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민재 군과 김주미, 정진아 양, 그리고 아쉽게도 사법시험에 새로이 도전하는 윤인식 군 등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거운 수업부담을 훌륭하게 소화해 준 수강생들, 특히 김근범 학생을 비롯한 민사절차판례연구회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더구나 새로운 교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당국은 물론 모험에 가까운 새로운 형식의 책을 발간하는데 흔쾌히 동의하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김현정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06년 2월
著 者




目    次

제1부  訴訟의 基礎
    제1장 訴權理論과 信義誠實의 原則
    제2장 當事者의 確定과 團體
    제3장 訴訟上代理人
    제4장 民事裁判權과 管轄權
    제5장 訴의 利益과 定期金判決變更의 訴
    제6장 訴訟要件
제2부  訴提起와 判決의 確定
    제 1 장 請求趣旨 및 請求原因과 訴訟物
    제 2 장 訴提起의 效果
    제 3 장 訴取下와 再訴禁止
    제 4 장 裁判上和解와 和解勸告決定
    제 5 장 終局判決과 假執行
    제 6 장 旣判力의 範圍와 執行力
    제 7 장 上訴制度
    제 8 장 再    審
제3부 辯論과 證據
    제 1 장 訴訟資料의 蒐集‧提出主義(辯論主義)와 處分權主義
    제 2 장 法院의 各種 訴訟行爲와 異議
    제 3 장 主要事實과 證明責任
    제 4 장 釋明權과 釋明義務
    제 5 장 法院의 判斷方法과 自由心證主義
    제 6 장 現代形訴訟과 證明責任 그리고 證明妨害
    제 7 장 辯論準備 및 辯論節次와 證據調査
    제 8 장 證明의 對象과 그 例外
제4부 複雜訴訟
    제 1 장 請求의 倂合과 變更
    제 2 장 共同訴訟
    제 3 장 訴訟參加制度
    제 4 장 訴訟承繼와 節次의 受繼
    제 5 장 債權者代位訴訟
    제 6 장 債權者取消訴訟
제5부 國際民事訴訟
    제 1 장 國際裁判管轄 및 國際裁判管轄合意
    제 2 장 外國裁判의 承認‧執行과 國際的訴訟競合




[著者 略歷]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변호사개업
    독일 Konstanz 대학 교환교수(Humboldt 재단지원)
    (現)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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