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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환경법(제3판)
저자 김홍균
가격 5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1,144p
출판연도 2014년 2월
ISBN 978-89-7770-335-3

본문

[머리말]

일단 책을 쓰면 그 뒤에도 소홀할 수 없어 좋든 싫든 뒤치다꺼리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버티었다. 그 사이 법 제·개정이 워낙 많아졌고 더 이상 책 개정을 미룰 수가 없었다.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제정되었고, 크고 작게 거의 모든 법이 개정되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구제 법률(안),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 책 손질은 끝이 없어 보인다.
애초 제·개정법 모두를 담으려고 했으나 2015년 이후 시행되는 법은 담지 않기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단 시간을 벌자는 것이 큰 이유였지만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반영도 언젠가 해야 하기에 어차피 한 번에 모두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의 개정 작업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50여 개의 법률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었다. 변호사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법으로 대폭 축소해 볼까하는 유혹도 몇 번 찾아왔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로스쿨 수업과 변호사시험이 환경법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나마 아직까지 환경 판례가 많지 않은 것이 역설적으로 여간 다행인 것이 아니었다. 책이 점점 두꺼워져 해양환경 분야를 빼기로 하였는데, 마음이 아프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바빴다. 그 와중에 나오는 개정판이라 어설플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바쁜 일들 중 책 손질이 단연 큰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받아온 과분한 사랑에 대해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기 때문이리라. 책을 만질 때는 치열했지만 편안했다. 내 손을 떠나면 소중한 뭔가가 빠져나갈 것 같아서인지 막바지에는 심한 몸살이 찾아왔다. 이제 가슴 속이 맑고 시원해지는 감을 느낀다. 나는 이 자리에서 “환경법 책 한 번 봐주십시오. 두 번 보면 더욱 좋습니다”라고 간청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라고 핑계도 대지 않겠다. 다만 나 자신에게 충실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성실한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는 말, 참 좋다.
나는 근본적으로 운명주의자이지만 늘 꿈을 꾸며 산다. 그래서 입에서는 바쁘다는 말이 그치지 않는지 모르겠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더 바빠질 수 있다. 텃밭을 만들고, 앞마당에 매화, 목련을 더 심고, 아내의 작업실도 만들어야 하고 …. 그러나 바쁜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담담하고 조용해져 충실해질 것.

2014년 2월
명덕재에서 著者


[차  례]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제2절  환경법 일반
    제3절  환 경 권
    제4절  환경법 원칙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제4절  습지보전법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제3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
    제1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절  하수도법
    제4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생활환경의 보호·관리
    제1절  소음⋅진동관리법
    제2절  악취방지법
    제3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8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폐기물관리법
    제2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6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환경보건법
    제6절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제10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11장  먹는 물 관리
    제1절  수 도 법
    제2절  4대강수계법
    제3절  지하수법
    제4절  먹는물관리법
제12장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제13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명령⋅규제수단(Command and Control)
    제2절  경제적 유인수단
    제3절  자율적 환경관리
    제4절  기타 수단
제14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제1절  행정쟁송
    제2절  국가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헌법소원
    제5절  환경분쟁조정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제1절  손해배상청구
    제2절  유지청구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홍문사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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