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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 판례백선(제3판)
저자 심희기, 양동철
가격 4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867p
출판연도 2013년 3월
ISBN 978-89-7770-319-3

본문

[제3판 머리말]

2012년에도 주목할 만한 새 판례가 쏟아져 나와 2012년판의 증보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내용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한 항목은 다음과 같이 15개이다:
    (1) 6. 적법절차와 영장주의[헌재 2012.6.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2) 19.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인가(긍정)[대법원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3) 25. 간통피고사건의 항소심계속 중 고소취소간주(이혼심판청구의 취하 등)사유가 생기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공소기각의 판결)[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4) 3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에서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가(부정)[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결정]
    (5) 37.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제한적 체포·수색·압수[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 판결]
    (6) 43. 제216조 제3항의 현행범성·긴급성요건불비와 선의의 예외이론의 불인정[대법원 2012.2.9. 선고 2009도14884 판결]
    (7) 46. 사전·사후영장 없이 행한 검증·실황조사는 위법수사[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3006 판결;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9 판결]
    (8) 76. 공판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의 소송지휘재량과 재량권 일탈의 사례[대법원 2009. 11.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9) 94. CC TV 녹화테이프는 전문증거인가(부정)[고물상주인 CC TV 녹화테이프망실 사건][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도2080 판결]
    (10) 120. 몰수·추징의 요건사실과 공소사실과의 관련성[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700 판결]
    (11) 126.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자와 기판력 재론[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664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6612 판결]
    (12) 136. 비상상고의 사유[대법원 2011.2.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13) 138. 피고인을 위한 기간계산방법의 특칙[대법원 2006.3.9. 자 2005모304 결정; 대법원 2006.3.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14) 139.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0.4.20.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5914 판결; 대법원 2012.4.27. 자 2012모576 결정]
    (15) 14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관련 중요판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서술을 보강하여 대폭 수정한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이 9개다:
    (1) 26.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시한[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판결]
    (2) 56.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헌재 1997.11.27. 선고 94헌마60 결정 외 2개]
    (3) 74. 피고인의 출석권·공시송달·특례법·위법한 궐석재판에 대한 구제방법(상소권회복)[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4983 판결]
    (4) 78. 과학적 추론: 경험칙·논리칙의 적용례[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1902 판결]
    (5) 82. 고의(범의)와 공모사실의 증명방법(엄격한 증명)·적법한 증거조사[대법원 2002.3.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6) 96. 공범피의자를 상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필요한 요건[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7) 98.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필요한 요건[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8) 106.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도12 판결]
    (9) 13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편면적 공방대상론[대법원 1991.3.12. 선고 90도2820 판결]

서술내용에는 변경이 없지만 제목만 변경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제목을 변경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초래되므로 제목변경은 사소한 변경이 아니다:
    (1) 24.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이 있는가(부정)[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판결]
    (2) 63. 공소시효의 법적성질과 정지[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판결]
    (3) 88. 적법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없으나 임의성 있는 자백의 2차증거의 증거능력(오염순화의 예외이론)[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4) 93.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최우량증거제출의 원칙과 예외[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판결]
    (5) 103. 법 제312조·성폭력특례법상의 영상녹화물과 성립의 진정인정주체[서울남부지법 2007.6.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2012.12.18.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범하여지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에 지장이 없게 된다. 따라서 본서의 20, 21, 22, 23번 판례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그 판례들의 법리는 2013년 6월 18일 이전까지 범하여지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여 제3판에서는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본서의 교정에 힘써준 최종호 군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새로이 편집을 담당한 선시현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 선시현 과장님은 저자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셨다.

2013년 2월, 저자들 씀


[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관할과 제척·기피·회피
    제2절  형사절차의 구조와 기저원리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주체
제2장  수    사
    제1절  피의자의 권리
    제2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증거보전 
    제7절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장일본주의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권의 내용
    제3절  피고인의 인정
    제4절  수사기록열람·등사(증거개시)
    제5절  검사의 기소재량 
    제6절  기    타
제4장  공소장 변경
제5장  공    판
제6장  증거법 일반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
제8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증거의 개념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피의자신문조서)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서류)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진술과 기타) 
제9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
    제2절  자백의 증명력
제10장  재    판
제11장  상소·비상구제절차·국민참여재판

판례색인
사항색인


[공저자약력]
沈羲基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梁東哲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LL.M.)(1992)
검사·부장검사(1981-2001)
변호사(2001-2005)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7)
사법시험·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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