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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형법(제2판)
저자 이주원
가격 42,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598p
출판연도 2013년 2월
ISBN 978-89-7770-315-5

본문

제2판  서문

초판을 낸 지 어느 덧 1년 반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초판이었지만 각계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과분한 격려와 애정 어린 호평에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늘 느끼며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고치고 다듬었다.
첫째, 최근 2012년 12월까지의 다수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그간 특별형법 분야의 법률 개정은 가히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이 책의 서술대상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부정수표단속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 모두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 어떤 법률은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6회씩이나, 그 내용에서도 작게는 법문의 한글화, 법률용어의 쉬운 우리말화 등 사소한 개정에서부터 크게는 구성요건·법정형의 변경, 전면개정 등 죄형법규의 실질적인 개정에 이르기까지, 실로 난마와도 같이 혼란스러웠다. 둘째, 새롭게 나온 2012년 12월까지의 판례(2013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 제410호까지) 가운데 중요한 내용 또한 빠짐없이 전부 반영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판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집필로 못내 아쉬웠던 초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대폭 추가하였다. 음주, 교통, 폭력, 뇌물, 이득액, 성폭력, 카드부정사용 등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한 설명과 판례해설 등도 적극 가미해 보았다. 다만 서술대상의 범위는 굳이 확대하지 않았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때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개정으로 책의 전체 분량이 약 90면 가량 늘었다.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던 이번 겨울의 어느 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한강을 건너다가 문득, 아득히 먼 오래 전에 어디선가 보고 기억했던 문구 하나가 떠올랐다. “나 바라는 건 헛된 부귀영화나 행복이 아니어든. 저 하늘 점으로 박힌, 구름 걷으면 태양빛 따스하게 맞이하고픈 자그마한 소망일진대.”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 책을 참고하는 모든 이에게 큰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그리고 우리 형사법의 과제와 나아갈 바를 사심없이 진지하고 적확하게 함께 고민하였으면 한다.

2013.1.25.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6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1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상습·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흉기등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3절  알선수재(제3조)
제4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5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6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7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2조)
제11절  카메라등이용 촬영(제13조)
제12절  절차상 특례(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제10조) 
제4절  기    타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제5절  거짓신고자의 형사책임(제4조)
제6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 구속)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4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범죄(제70조 제2항)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3절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등 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4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5절  기    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제3절  타인의 비밀 누설(제71조 제11호 후단)
제4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2조 제1항 제1호)
제5절  음란영상 배포등(제74조 제1항 제2호)
제6절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등

[著者略歷]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신형사소송법(공저), 홍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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